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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25-두-33850생산일자 2025.08.26.
AI 요약
요지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25두338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B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8.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