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자매인 甲과 乙은 별도세대이며, ’25.08월 서울 소재 주택 및 토지를 丙에게 12.5억원에 일괄양도함
(단위 : ㎡)
구분 | OO동 1-1번지 | OO동 1-2번지 | ||
쟁점주택 | A토지 | B토지 | ||
면적 | 1층 | 45 | 84.3 | 47.4 |
2층 | 36.17 | |||
취득일자 | 2014.2.4.(2층, 2024.4월 증축) | 2018.4.4. | ||
소유주 | 甲과 乙 공동 | 甲 | ||
양도가액 | 8억원 | 4.5억원 | ||
*상기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하며, B토지는 주택과 한울타리에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제함
○A토지 및 B토지의 면적 합계는 주택 정착면적 45㎡에 3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임
2. 질의내용
○(질의1)甲과 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A토지(甲, 乙 공동소유) 및 B토지(甲 단독소유)를 양도하는 경우 甲의 소유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 면적 계산 방법
○(질의2)甲이 소유한 토지 중 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 면적(甲 소유 토지 면적 전체 - 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③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 3배
나.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 5배
다.수도권 밖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지방세법」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