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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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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4060생산일자 2025.09.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5두340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영농조합법인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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