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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옥외전광판 등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서면-2025-법인-1159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공작물은 구축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라, 공작물은 구축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해당 유형자산을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건물 및 구축물 5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기부채납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차건물 옥외에 LED전광판 설치하고, 지하철 역사 내 기둥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광고수익이 발생함

- 옥외 전광판은 다른 사업자와 50:50의 비율로 투자하여 각 비율대로 설치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 지하철 전광판의 경우 설치비용을 질의법인이 부담하여 설치한 후 5년 후 지하철교통공사에 귀속 예정

2. 질의요지

(질의 1) 광고 전광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질의 2) 지하철 광고 전광판 설치 5년 후 지하철 교통공사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전광판 설치비용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비고 2호 단서는 ’25.3.21. 신설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생략)

2.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 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이하생략)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12.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하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의 허가의 대상】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4. 관련사례

소득세과-873, 2011.10.26.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46012-1227, 2000.5.26.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광고탑 또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