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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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25-누-7338생산일자 2025.12.18.
AI 요약
요지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5누7338 양도소득세처분무효확인 |
원 고 | 곽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1. 20. |
판 결 선 고 | 2025. 12.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8~9행의 “원고가 20XX. X. XX.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다가구주택임에도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9행의 “고지서를” 다음에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를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