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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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대법원-2025-두-34887생산일자 2025.11.20.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5두34887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누46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