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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인 자녀가 예금을 송금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4-상속증여-2833생산일자 2025.07.23.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 2019.9.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상속증여-1905, 2019.9.5.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父가 국외 소득을 비거주자인 子(미성년자)의 국외계좌에 송금하고 해당 국외계좌에서 子의 국내계좌로 송금

 2.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 국외계좌에 송금하고 해당 금액을 자녀 국내계좌 송금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재산세과-1005, 2009.12.10.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905, 2019.9.5.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857, 2012.7.26.

비거주자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된 자금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인 형제 명의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송금목적(증여의 의사로 이체한 것인지), 입금된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상속증여세과-108, 2014.4.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 국세청적부2011-0354, 2012.3.15.

  비거주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국내에서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중략) 청구인의 국내자산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국외에서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재산’을 국내은행의 청구인 계좌에 이체한 후 이용한 것임에도, 통지관서장이 청구인이 국내에서 쟁점자산을 취득 할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겠다는 통지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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