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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사망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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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사망한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서면-2025-상속증여-2222생산일자 2025.06.26.
AI 요약
요지
상속인 중 비거주자인 자녀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선순위 상속인 을은 상속 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재상속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 갑(父)의 사망으로 배우자 을과 자녀들이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받은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중 비거주자인 자녀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선순위 상속인 을은 상속 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재상속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피상속인 김AA(父, 거주자)가 ’19.1.9.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 이BB와 자녀 4명이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인 국내 상가를 상속받음

성 명

피상속인과

관계

거주자여부

상속재산

취득원인

갑상가

을상가

이BB

배우자

거주자

-

-

협의분할

김CC

자녀

거주자

1/3

1/4

협의분할

김DD

자녀

거주자

1/3

1/4

협의분할

김EE

자녀

비거주자

-

1/4

협의분할

김FF

자녀

비거주자

1/3

1/4

협의분할

이후 상속인 중 자녀 김FF(비거주자)가 ’22.5.2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母 이BB는 상속포기 하고 형제자매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

성 명

피상속인과

관계

거주자여부

상속재산

취득원인

갑상가

을상가

이BB

거주자

-

-

상속포기

김CC

형제자매

거주자

1/6

-

유증

김DD

형제자매

거주자

1/6

-

유증

김EE

형제자매

비거주자

-

1/4

협의분할

2. 질의내용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① 사망한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

  1차 상속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재상속 개시된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

  재상속 재산 분할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유증과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과 관련하여 그 요건을 정한 상증령 §14②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2. 공제율

재상속 기간

공제율

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

6년 이내

100분의50

2년 이내

100분의90

7년 이내

100분의40

3년 이내

100분의80

8년 이내

100분의30

4년 이내

100분의70

9년 이내

100분의20

5년 이내

100분의60

10년 이내

100분의10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4. 관련사례

서면-2022-상속증여-5594, 2024.2.6.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실관계) ’22.1. 父 사망으로 母와 자녀2명(갑, 을)이 부동산을 법정지분으로 상속받은 후 ’22.7. 미혼인 을이 사망함에 따라 母는 상속포기하고 갑이 상속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1.2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 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2001헌바25, 2001.12.20.

 구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한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 있어 생전 증여재산 중 가산대상 재산과 공제대상 공과금 및 채무 등의 범위가 상이하고(제4조), 과세표준의 산출에 있어서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 각종 상속세 공제를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며(제11조 및 제11조의2 내지4), 상속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제20조).

 <중략> 피상속인의 실질적 생활근거지가 외국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피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 받음에 있어서는 그 국가의 상속세제에 따라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과 유사한 인적공제를 받게 될 것이므로(실제로, 미국의 경우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거주자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자공제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 상속재산 중 일부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리의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다시 위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한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를 하게 되면 이중 공제를 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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