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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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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법원-2025-두-33077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는 그 자산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거나 그 채무를 양도인 개인의 채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세내용

사건

대법원 2025두330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BBB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누10996 판결

판결선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