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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비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중-2959생산일자 2025.11.03.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 거래 시 가격협상이나 주식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거래가액을 결정하여 거래가액에 적정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문서번호

조심-2025-중-2959

결정유형

기각

세목

증여

생산일자

2025.11.03

귀속연도

2020

제목

비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거래 시 가격협상이나 주식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거래가액을 결정하여 거래가액에 적정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35조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9.23. A(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주(지분율 1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4.11.13. 청구인에게 2014.9.23.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B㈜와의 거래가 2014년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불용재고가 되어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2014년 하반기에 인건비 증가 및 제품 불량문제를 원인으로 한 수익이 악화되어 차입금과 부외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에 2014.9.23.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그 실질 가치에 전혀 맞지 않고, 쟁점주식의 매도인(A)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해 본적도 없고 배당도 받아본 적 없는 영업이사로 영업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것이며, 청구인 또한 쟁점법인과 협업할 생각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실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차기 영업이사로 내정된 B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식 양도 당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과세요건으로 추가한 것이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OOO)의 입장이고,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다.(서면4팀-403, 2008.02.20. 참조)

 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3) 사건별로 거래상대방의 증여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에서는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가격요소’만을 중시하고 다른 거래조건은 무시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당성’, 즉, 그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당사자가 그 거래가격이 시가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 특히 증여자인 저가양수에서의 양도인 또는 고가양도에서의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쟁점법인은 반도체 생산과정 중 전공정장비인 가스정화기(SCRUBBER) 부분품의 제조 및 조립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4년 상반기 중 신제품(OOO)의 개발을 목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이 보유한 반도체 부품 제조 장비를 매입하였다.

 쟁점법인은 설립 초기부터 4년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B㈜와의 거래가 2014년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비축 중인 원재료 안전재고 전체가 불용재고가 되어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2014년 하반기에 과거의 매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거래처의 발굴과 새로운 아이템(OOO)의 개발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인력 충원, 클린룸을 갖춘 자가공장 설립과 최신 기계장비 도입 등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었으나, 제품 종류의 증가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원재료 종류와 수량도 증가하여 운전자금은 부족해지고 차입금과 부외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쟁점주식의 양도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였던 A으로, OOO 시안 2공장 증설에 대비하여 2년간의 영업을 담당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해 본 적도 없고, 추진하던 업무가 무산되자 2014년 상반기 유동성 위기에 대한 경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급히 쟁점주식을 넘기고 사직하게 되었고, 청구인 또한 쟁점법인과 협업할 생각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실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차기 영업이사로 내정된 B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다.

 쟁점법인은 불용재고에 대한 평가손실을 계상할 경우, 금융기관대출 등의 자금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불용재고에 관한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이다.

 양도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 할 이유도 없는바,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과세 요건으로 추가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나,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서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하게 저가·고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4.9.23. 거래정황 당시의 사회통념상 특수관계가 아닌 사이에서의 일반적인 경제 원칙을 벗어난 거래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나 평가내역 및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에 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는 것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바, 이에 따라 과세하기 전 수차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당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인과의 주식 양수도 거래를 한 직후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즉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일반적인 특별한 사업의 연속성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점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매수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현저하게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09.5.12.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20.7.21. 직권폐업되었고,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에서와 같다.

<표1> 2013∼2015사업연도 주주현황

ㅇㅇㅇ

※ A, B은 쟁점법인의 직원(영업이사)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조회됨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양도인은 2014.9.23.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14.9.30.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15.6.10. B에게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15.7.29. 증권거래세 및 2015.7.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식 거래 – 처분청 제출>

ㅇㅇㅇ

  (다) 쟁점법인의 2011∼2014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OOO원(아래 <표2>)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2011∼2014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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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6.1.부터 2015.12.30.까지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C을 운영(아래 <표3>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과 ㈜C과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조회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영위 내역

ㅇㅇㅇ

<표4> 쟁점법인과 ㈜C 간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인 양도인, B, C, D가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2014년 상반기에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가 종료되어 2015년 상반기에 기업회생신청을 준비 중이었고, 순자산금액이 사실상 마이너스 금액이어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을 관행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D(쟁점법인의 직원)가 작성한 의견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회생절차개시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준일(2015.11.9.) 현재 쟁점법인의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 순자산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총매출액과 D(주)에 대한 매출액은 아래 <표5>와 같음

<표5> 쟁점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매출액 – 청구인 제출

ㅇㅇㅇ

  (아) 처분청은 2013.12.31. 기준 상증세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표6>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내역 – 처분청 제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2014.9.23.) 이전부터 쟁점법인의 실적이 악화되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수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데에는 거래관행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4.9.23. 양수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당시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OOO원)의 약 1.37%에 불과한 점,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출액은 약 OOO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2014년 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OOO원(약 1주당 OOO원)에 이르고 있었음에도 양도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격협상이나 주식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거래가액에 적정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게 된 합리적인 동기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