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퇴직급여가 산정되지 아니한 출자관계법...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직급여가 산정되지 아니한 출자관계법인 근무기간의 근속연수 포함 여부
서면-2025-원천-2650생산일자 2025.12.12.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규정과 서면-2016-원천-4671('16.8.11.)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다만,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하다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국내 법인으로 전출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았고, 최종 퇴직금 산정에 해외 관계사 근무 기간을 반영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에도 해당 근무 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임원은 질의법인과 국외 업체의 합작투자법인(국외 소재)에서 근무 후 질의법인으로 복귀하였으며 최종 퇴직을 앞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해당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산정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해당 임원이 퇴사하며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국외 소재 합작투자법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서면-2016-원천-4671 (’16.8.11.)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하다가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으로 전출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았고, 최종 퇴직금 산정에 해외 관계사 근무 기간을 반영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에도 해당 근무 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