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4148생산일자 2025.11.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질의내용

사 건

2023누44148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한**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5 내지 19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의 취지 참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2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