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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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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6236생산일자 2025.09.12.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구단795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200,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택․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 및 그 이하의 “2013. 11. 28.”(제2면 표 ‘발생일’ 기재 중 “2013. 11.28.”을 포함한다)을 “2013. 11. 27.”로 모두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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