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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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대법원-2025-두-34998생산일자 2025.12.24.
AI 요약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4998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12.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