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누528 증여세의 감면에 대한 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4구합985 판결
변 론 종 결 2026. 1. 29.
판 결 선 고 2026. 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의료법인 000 의료재단의 증여이득금 11,830,4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의 감면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주장하나, 원고적격과 관련된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데, 위 보상금 청구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과정에서 강조한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의료법인에 대한 출연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정도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