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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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대법원-2025-두-35697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상증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매매 등의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되, ‘평가기준일 전 2년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56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AA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56049 판결 |
판 결 선 고 | 2026. 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