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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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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대법원-2025-두-35804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5두3580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AAA

피고,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누4410 판결

판 결 선 고

2026. 0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