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00세무서장이 2024.0.00.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00약국’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21.00.00. 폐업한 사업자로 2022.0.00. 2021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 이라 한다) 0,000,000원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4.0.00.∼ 2024.0.00.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2021년도 중 폐업하여 쟁점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8.0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2.12.11. 조특법 개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으로 구 조특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및 제146조의 사후관리 규정이 삭제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졌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이다.
(가) 구 조특법에서는 쟁점감면을 받은 경우 그 감면금액을 재무 구조개선 및 설비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 도록 하고, 그 적립금액을 일정기간 이내에 차입금의 상환 등 일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2.12.11. 조특법 개정으로 쟁점감면의 사후 관리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쟁점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의무도 없어진 것이다.
(나) 개정법률에 대한 법제처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 이내에 차입금 상환 또는 사업용 투자자산에 사용하거나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 하여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 하여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을 주요 골자로 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구 조특 법의 입법취지를 적용하여 쟁점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개정법률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다) 조특법 개정 직후 국세청은 개정법률을 근거로 2002.1.1.부터 폐업한 사업연도에도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법인 46012-182, 2003.3.14. 외 다수)하였다.
(2)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685 판결)을 근거로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 쟁점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해당 대법원 판결은 사후관리 규정이 삭제되기 전 구 조특법에 따른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사례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구 조특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 내에 차입금상환 또는 사업용자산투자에 사용하거나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당해 사업연도 폐업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685판결)하였다.
그러나, 해당 대법원 판결은 2001.11.10.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연도에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어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인바, 개정법률이 적용된 2002년부터는 폐업한 사업연도에도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 따라서, 2002년을 포함하여 그 이후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685 판결)을 인용하여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2016년에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폐업을 이유로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서울고등법원 2020.10.8. 선고 2019누65162 판결)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용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바, 처분청 역시 잘못된 판결을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중도 폐업한 사업자는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쟁점감면 제도의 입법 취지는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구 조특법의 사후관리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계속사업자여야 한다는 의무도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바, 2002.12.11. 조특법 개정은 감면세액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 것일 뿐 감면세액을 설비투자 촉진 등에 사용하도록 한 입법 취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며, 법원도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법률 개정 이후에도 과세기간 중도 폐업자에 대해 쟁점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10.8. 선고 2019누6516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6.27. 선고 2018구합87392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정보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정보
상호 | 업종 | 사업장 소재지 | 개업일 | 폐업일 |
* 약국은 도·소매업에 포함되어 쟁점감면 대상 업종이다.
(2) 구 조특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45조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쟁점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 법인(중소기업 제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제1항), 거주자 및 중소기업인 법인은 해당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12.11. 법률 제 676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2002 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상 개정이유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감면세액 사후관리 제도 폐지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 ㅇ 일반법인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 립금으로 적립하여 내부 유보 -동 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또 는 자본전입외 사용금지 -동 적립금 미적립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ㅇ 중소법인 및 개인 -감면세액상당액을 2 년 이내에 차 입금 상환 또는 5 년이내에 사업 용자산 투자에 사용 -기한내 미사용시 감면세액 및 이 자상당가산액 추징 -중소법인의 ’00 년 이전 감면분은 ’01.1.1 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05.12.31 까지 차입금상환 또는 사 업용자산 투자에 사용 | < 폐 지 > |
(2) 개정이유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 등 사후관리제도는 감면세액 상당액의 내부유보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74년도에 도입된 제도임 현행 조세감면 사후관리제도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배당 및 자금운용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면이 있으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향상, 기업 내 외부의 통제기능 발달 및 자본시장의 구조변화 등 기업경영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과도한 세제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금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주는 것이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감면세액의 추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2.12.11 이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002.12.11. 이전에 추징사유가 이미 발생된 것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감면 세액등이 추징되어야 하나, 2002.12.11 이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는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가 폐지되어 추징되지 아니함
(3) 처분청은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조특법이 일부 개정되어 조특법 제145조가 삭제된 이후에도 법원에서는 중소기업이 폐업한 연도에는 쟁점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으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6.27. 선고 2018구합8739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10.8. 선고 2019누65162 판결) 등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판결 모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폐업한 연도에 쟁점감면을 적용할 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아래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합동회의(2026.0.00.)에서 법인세 외에 소득세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인정한 예규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3> 폐업 연도에 쟁점감면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예규
□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조특법을 근거로 폐업한 연도에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국세청 예규
○ 소득46011-1705, 1995.6.2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동 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조특법을 근거로 폐업한 연도에 쟁점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국세청 예규
○ 법인46012-182, 2003.3.14.
조특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02사업연도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것임
○ 서이46012-10540, 2003.3.18.
조특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10416, 2003.4.3.
(질의 요약) 수도권 이외의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2002.11.00.에 폐업하였을 경우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540, 2003.3.18.)을 참고하기 바람
(5)「중소기업기본법」 및 조특법에서 중소기업이 폐업한 연도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용할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 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한 조특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6)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결손금 소급공제(「법인세법」제72조)와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된 수입금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비록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표5> 중소기업의 폐업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여부
○ 서이46012-10949(2003.5.13.)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46012-75(2003.4.30.)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7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 중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목에서 감면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업한 연도에는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이 각목에서 규정한 감면업종을 영위할 것을 쟁점감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을 폐업한다고 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구 조특법 제145조는 쟁점감면으로 감액된 세액 상당액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쟁점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 있었으나, 위 구 조특법 제145조는 2002.12.11. 폐지되었으므로, 폐업한 연도에 쟁점감면이 될 것인지 여부는 구 조특법 제145조의 폐지 전후로 달리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감면 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 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대 법원 2006.1.13. 선고 2005두685 판결)이고, 아울러 2022.12.11. 구 조특 법 제145조 폐지 당시 그 개정이유는 ‘조세감면 사후관리제도는 기업의 주주배당 및 자금운용을 지나치게 규제하므로 자금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함’으로 나타나는바,
중소기업의 폐업시까지 자금운용의 자율성은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중소기업기본법」및 조특법에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예규에서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사실 등으로 볼때 중소기업이 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으로서 적용받던 세제 혜택은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이상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국세청도 예규에서 2002.12.11. 구 조특법 제145조의 폐지 이후에는 법인에 대하여 폐업한 연도에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고, 거주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이상 법인과 거주자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 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그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 감면세액상당액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
2.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
3.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5.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나)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 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 업종
사. 도매업
아. 소매업
제145조 삭제 <2002. 12. 11.>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 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부칙> (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건 적용)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 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아. 도매 및 소매업
2. 감면 비율. (단서 생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
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 "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 "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 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 1억원
제145조 삭제 <2002. 12. 11.>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 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 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이하 각호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괄호안생략)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 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단서생략)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 (이하“중소기업시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각호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