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계산시 변동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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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계산시 변동이율에 따른 채권 계산이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천지방법원-2024-나-79067생산일자 2025.12.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로 그 부대채권의 증액을 요구해야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이율, 기산일 등의 기재를 통해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 제출로 그 금액을 특정하면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기재된 이율이 변동된 경우에도 증빙서류에 변동이율에 관한 기재가 있는 이상 마찬가지임
질의내용
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4-나-79067 배당이의 |
원 고 | 광○○○ ○○○○○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10. 21. |
판 결 선 고 | 2025. 12.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XXX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4. 15. 작성한 배당표 중 제1심공동피고 ○○○에 대한 배당액 23,885,913원을 23,094,344원으로, 피고(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5,500,334원을 24,708,76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8,115,422원을 89,698,56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은 제1심 공동피고 ○○○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제14행의 ‘이 사건 건물를’을 ‘이 사건 건물을’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