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3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9. 10. |
판 결 선 고 | 2025. 10.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까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한편, 9억 원 초가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주택을 9억 원이라는 기준금액으로 나눠 판단한 것으로서 하나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와 중과세가 공존하는 모순이 있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양도차익을 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가주택 기준가액 범위 내에서 경감하여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고, 그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