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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가 이 사건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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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 1억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5-누-6855생산일자 2026.02.0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 구체적 운영에 있어 상당부분을 다른사람에게 사실상 위임하거나 그들과 공동으로 역할을 나누어 사업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대표자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누68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1. 16.

판 결 선 고

2026. 02. 0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1,177,7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컨벤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9. 3. 20.경 자본금20,000,000원(1주의 금액 5,000원)으로 설립되어 구미시 ◇◇◇◇로 76에서 웨딩업, 사진촬영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4. 4. 18. 대구지방법원 20xx하합xxx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20. 12. 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인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세무서장은 2020. 5. 26.부터 2020. 9. 29.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9 귀속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이 776,000,000원임을 확인하였다. ○○세무서장은 그중 인건비 342,000,000원, 주차비용 63,000,000원, 꽃 매입비용 23,000,000원, 예식장 집기 매수비용 282,000,000원은 실제 지출이 확인되었다고 보아 이를 전부 손금산입하고, 그 나머지는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1. 11. 1. 위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34,493,1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예식장 집기의 실제 거래가격이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3억 원 보다 1억 원 적은 2억 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을 1억 원 증액하고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액도 1억 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경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후속조치로 2023. 7. 17.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액에 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1,177,78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추가로 경정ㆍ고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처제 이CC과 그 배우자 이DD이 운영한 웨딩업체 ‘주식회사 BBBB’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이CC은 주식회사 BBBB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원고에게 사업자금과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CC에게 사업자금 1억 2천만 원을 대여해 주고 원고의 명의를 사용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도록 허락하였다. 원고는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서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판결 등 참조).

3)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라.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는 상호를 ‘주식회사 BBBB컨벤션’으로 하여, 웨딩업, 음식출장 뷔페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9. 3. 20.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부터 원고가 유일한 사내이사인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원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1 참조). 또한 이 사건 회사의 2019. 3. 12.자 주주명부(을 제3호증의3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4,000주 전부(10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틀림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원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 ◇◇◇◇로 76, 5층 501호(◇◇동, 구미□□□□)’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 2. 23. △△△△공사로부터 구미□□□□ 상업시설을 임차한 EE산업 주식회사 컨소시엄(이하 ‘EE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아래 영업개시일 이전에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서 사실상 이와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9. 2. 15. EE산업에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하였고(갑 제16호증 참조), 2019. 3. 18.부터 2019. 3. 25.까지 사이에 EE산업에 총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여 전차보증금 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갑 제17, 18호증 참조).

1. 목적물의 표시 : 구미□□□□ 5층 제501호 및 공용 부대시설

                 상호 : 이AA(영업업종 : 예식업)

3. 계약기간 : 2019. 2. 23.부터 2026. 2. 22.까지

4. 영업개시일 : 2019. 4. 20.부터 2026. 2. 22.까지

5. 전차보증금 : 500,000,000원

6. 월전차료 : 47,000,000원(VAT 별도)

7. 계약금 : 200,000,000원

다)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9년도 근로소득(근무기간: 2019. 6. 12.~ 12. 31.)으로 급여 18,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0년도 근로소득(근무기간: 2020. 1. 1.~ 12. 7.)으로 급여 25,254,193원을 지급받았다고 각 신고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입점하여 예식촬영업 등을 영위한 사FF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류에 ‘원고 및 이CC은 웨딩홀을 경영하는 주체 즉 임대인의 지위에 있고, 자신은 웨딩홀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달라는 이CC의 부탁을 받고 원고의 통장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고측과 업무상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기에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한편 원고 명의 계좌로부터 사FF에게 꾸준히 위 차용금의 이자 또는 일부 변제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송금되었는데(2019. 5. 17.경 2천만 원, 2019. 5. 20.경 1,200만 원, 2019. 6. 12.경 5천만 원, 2019. 10. 14.경 500만 원 등), 이는 모두 ‘스마트뱅킹’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마) 이 사건 회사가 웨딩홀 영업을 개시한 후인 2019. 10. 17.경 이 사건 회사는 김GG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는 그 차용원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을 제14호증. 법무법인 경북삼일 증서 2019년 제73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이 사건 회사 설립 전인 2015. 7. 3.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을 본점으로 하여 웨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B’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었는데, 그 대표자는 이DD(원고의 처제 이CC의 남편)이었다. 이DD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려는 용도로 자신은 ‘주식회사 BBBB’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자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사) 원고는 2020. 12. 8.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xxx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 4,000주(100%)를 2020. 12. 17. 이CC, 이DD, 김XX, 제MM에게 각 1,000주씩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7, 8, 14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터잡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9 내지 13,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 1억 원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CC, 이DD에게 단지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원고와 이CC, 이DD 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 내역(갑 제3호증)은 원고가 2021년경 이후 이CC, 이DD에게 세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이를 해결해달라고 말한 내용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⑵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zzz, kkk, lll과 원고와의 대화 녹취록이나 통화녹음(갑 제19 내지 23호증)에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대화과정을 보면 원고가 위 직원들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위 직원들이 이에 부응하여 대답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대화 녹취록 등에 따르면 원고가 주말에 이 사건 웨딩홀에서 주차 업무, 조찬 심부름, 시설 보수 등이 사건 회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도 담겨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이 엿보이기도 한다.

⑶ 원고는 이CC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1억 2천만 원과 관련하여 2018. 10. 20. 자로 작성된 차용증(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송금내역 등 자금의 이동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 송금 시기에 관하여도 6천만 원은 2015. 4. 13.경 대출을 진행하여 2015. 4. 15.경 송금하였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언제 송금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원고의 2025. 12. 27.자 준비서면 참조), 이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자금 대여 시기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기(2019. 3. 20.)나 차용증에 기재된 작성일자(2018. 10. 20.)와도 부합하지 않아 위 차용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명의대여를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⑷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가 자신이 아닌 이CC 또는 이DD임을 증명하고자 제출한 보증금 지급 합의서(갑 제9호증), 사진실 본식촬영 계약서(갑 제10호증), 국세청 고시 명령서 수령증(갑 제11호증), 국세 체납액 분납 계획서(갑 제12, 13호증)는 모두 2020년 이후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귀속연도인 2019년에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더구나 위 갑 제9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옆에는 ‘주식회사 BBBB’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위 갑 제10호증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BBBB’ 명의로 작성된 문서이며, 위 갑 제11호증은 이CC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작성한 문서이고, 특히 위 갑 제12, 13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지위를 사임한 이후에 작성된 문서일 뿐임을 알 수 있다.

⑸ 원고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110-009-******, 기업은행 124-******-01-010)에서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와 사이에 다수 입출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2)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예식장 사업장 전대차보증금도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이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는, 이CC이 원고 명의로 통장과 계좌를 개설하여 이CC이 직접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거래내역 기재에 따르면 일부 송금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의해서만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스마트뱅킹’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이CC에게 위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위와 같은 자금 거래에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⑹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직접 본인의 의사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정관 및 주주명부를 작성한 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전차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송금한 점, 채권자 사FF는 원고와 이CC을 이 사건 회사의 공동운영자로 보고 차용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며, 그 차용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원고와 이CC 모두 그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 김G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자필 서명한 점[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면전에 간 적도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고 서명은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는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그 대표자인 원고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납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 운영에 있어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CC, 이DD에게 사실상 위임하거나 그들과 공동으로 역할을 나누어 사업을 운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상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외유출된 1억 원의 귀속에 관하여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대표자로서 발행주식 전부(100%)를 보유한 주주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회사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로서 적법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이CC 등에게 사실상 위임하거나 그들과 공동으로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회사의 1인 주주로서 적법한 대표자임에도 그가 제3자에게 회사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등으로 그 책임을 방기한 경우에까지 법인세법상 상여 귀속간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로 추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뒤집거나 이와 다른 사정에 대한 구체적 증명을 다 하지 못한 이상, 위 사외유출재산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