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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쟁점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서10538생산일자 2024.12.2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소속변호사가 개인계좌로 수취하여 청구법인 매출에서 누락된 쟁점금액은 현재 소속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여 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르러 소속변호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〇〇세무서장이 2023.8.10. 청구법인에게 한 2019.1.1.∼2021.12.31. 기간분 인지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년 1월경 개업하여 소송대리 및 민ㆍ형사사건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9.∼2023.6.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사건수임료를 소속 변호사들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을 누락하고, 수임계약 중 1,510건에 대한 인지세 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에 쟁점수임료를 익금산입하고 과소신고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수입금액 누락분 중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관련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며, 소속 변호사들을 쟁점수임료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및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3.8.10.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와 2019.1.1.∼2021.12.31. 기간분 인지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2023.8.14. 2019∼202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 및 불복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a분 합계OOO원에 한하고, 이하 해당 금액을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하여 202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인지세 과세표준에서 소속 변호사들이 각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합의금은 차감되어야 한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세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는 손금산입되었던 공과금이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손금불산입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산입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과다부과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에서 쟁점소득금액을 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사내유보 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가) 소득자 a는 청구법인의 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위에 있는 자로, 청구법인 근무 당시 공통비용을 분담하는 채무를 지게 되자 그 분담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특히 a는 청구법인이 법무법인(A) 형태인 점을 이용하여 위법을 저질렀다.

   1) [법무법인(A)의 운영 형태] 「변호사법」이 2005.1.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무법인(A)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법무법인(A)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고(제58조의6), 각 구성원은 3천만원 이상 출자를 하여야 하며(제58조의7), 각 구성원의 책임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되(제58조의10), 담당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ㆍ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무법인(A)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제58조의11), 변호사들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법무법인(A)일 때 비교적 자유롭게 그 구성원 내지 소속 변호사가 되거나 반대로 탈퇴할 수 있고, 법무법인(A)의 구성원이거나 소속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계산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수행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구성 및 운영 형태] 청구법인은 법무법인(A)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구성원 내지 소속 변호사들은 각자의 계산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변호사들에게는 청구법인 명의의 개별 계좌와 신용카드가 배분되는데, 각 변호사들은 온라인으로 개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계좌의 통장 원본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OTP를 각자 보유하면서 스스로 입ㆍ출금 등 일체의 거래를 직접 관리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수단을 일체 보유하지 않으므로, 소속 변호사들이 관리하는 개별 계좌들에 입ㆍ출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바, 변호사들은 발급받은 계좌를 철저하게 각자의 계산으로 보유ㆍ관리ㆍ사용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운영방식은 법무법인(A) 체제로 운영되는 법인들이 공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의 전체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각 변호사가 스스로 자신의 비서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개별적으로 채용하고, 그 급여 및 4대 보험 모두 자신이 부담하므로, 각 직원은 청구법인의 업무가 아닌 자신을 채용한 변호사의 업무만을 전담한다.

   3) [a의 위법행위] a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A)의 운영상 특징을 이용하여 본인의 개인적 이익만을 착복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들은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배분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각자의 계산으로 영업하고 수익을 관리하므로, 청구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들의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데, 이는 수임료 수령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개별 변호사가 사건위임 계약을 체결하여도 해당 사건의 착수금이 법인계좌에 입금되고, 소송위임장 등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사건 진행 여부에 대해 알 수 없고, 설령 소송위임장이 제출된다 하여도 매일 또는 매주 어떤 사건이 새롭게 시작되었는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알 수가 없다.

    나) a는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수임료 관리 구조를 악용하여 의뢰인들로부터 2019∼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의 사건수임료를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특히 a는 청구법인을 탈퇴한 2021.12.16. 기준 불과 이틀 전인 2021.12.14. 청구법인 명의로 의뢰인 b에게 수임료 OOO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21.12.15.자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같은 날(2021.12.15.)로 하여 재차 수임료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최종적으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 2022년 1월경 취소되었다)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a가 단독으로 행한 것으로 여기에 청구법인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

   4) [청구법인의 a의 위법행위 인지 경위] 청구법인은 a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회계팀 직원이 곧 탈퇴를 앞둔 a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행ㆍ취소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겨 a에게 개설된 법인계좌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돈이 전혀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변호사인 〇〇〇 변호사에게 이를 보고한 후에야 그간 a가 상당기간에 걸쳐 수임료를 배분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청구법인의 a에 대한 법적 조치] 청구법인은 a의 위법행위를 인지한 후 a에게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세금 등의 손해에 대해서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그저 시간만 지연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내부회의를 통해 a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2023.10.27.) 이후인 2024.1.25.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2024.2.7. 〇〇〇〇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a는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였을 뿐, 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는바,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편취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법인자금을 횡령한 개인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a가 법인 수입금액을 횡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수차례에 걸쳐 a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다만 a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끎에 따라 a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였는바, 횡령 문제는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대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여전히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매출액이어야 할 금액이 a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a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묵인 내지 추인한 것이 아니고,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a에게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 뿐, 횡령액을 회수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아무리 법무법인으로서 법적 제반절차를 쉽게 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 때 판사출신으로 명예롭게 퇴직하여 청구법인의 구성원이었던 a에게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기에, 청구법인은 a의 위법행위를 인지한 직후 a에게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a가 스스로 해결할 것을 기대하여 시간을 주고 기다렸다. a도 처음에는 반환노력을 할 것처럼 하였으나, 점차 시간만 지체하면서 명확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연락도 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a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a가 개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편취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법인에 대해 공통비용 분담채무를 지고 있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수임료 등을 입금받을 경우, 관련 소득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a가 편취한 당해 수입금액 누락액의 경우, a가 횡령할 당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으로서는 해당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쟁점소득금액의 경우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것이 대상이 아닌 사내유보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a 변호사가 소송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일부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하였고,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미발급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이전까지는 a 변호사가 착수금ㆍ성공보수금을 수령한 후 횡령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세법상 신고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

  (나) 특히, a 변호사의 사건수임료 등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되기는 하였으나, 법무법인(A)이라는 청구법인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사건수임료 등이 누락된 사실을 알 수가 없었는바, 법무법인(A) 형태의 회사에게 일반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참고로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법인이 성공보수금의 수령 및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여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바 있다(조심 2020서1174, 2020.8.4.).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미 a의 수입금액 누락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이는 앞서 설명한 법무법인(A)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이다.

   1) 청구법인은 이른바 완전별산제를 채택하여 구성원 변호사 개개인이 수임한 사건을 해당 변호사가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수임료도 해당 변호사가 받아서 보관ㆍ관리하면서 매달 청구법인에게 세금,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구성원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각 구성원 변호사가 자신의 책임 하에 보고한 수임 건수 및 착수금, 성공보수금에 의존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2) 청구법인에게 소속 변호사에 대한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〇〇지방변호사회의 경유증의 수임건수와 청구법인에 보고한 수임건수의 상이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특히나 a의 경우 판사출신으로서 일부 불성실한 사례가 발견하였다 해도 그 자체의 단일한 위법행위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뿐, 법인 차원에서 그 변호사 의사에 반하여 대대적인 조사를 할 수는 없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직접 a 변호사의 매출누락을 발견하고서 스스로 익금산입(a 상여)로 신고하였는바, 이를 통해 청구법인은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가 아니라 스스로 이러한 위법사실을 발견하였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에게는 국세청과 같은 조사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 건과 관련한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해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내부적인 정산’ 및 ‘회계 마감’ 또는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1년에 적어도 1번은 법인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통합ㆍ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a 불법행위를 모두 인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별산제 법무법인의 구조상 구성원 변호사의 보고내용에 의지할 수밖에는 없으나, 그간 a가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의 감면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하면,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부과대상이고, 청구법인이 2019∼2021년 기간 중 작성한 매출장은 수임계약에 의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착수금, 수임료, 성공보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합의금은 매출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이 지방변호사회에 경A 사건 목록을 통해 매출장에 기재된 수임계약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는바, 착수금 등 외의 합의금 등이 인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 과세표준에서 소속변호사가 수령한 합의금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청구주장은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2019년 OOO원, 2021년 OOO원을 벌과금 계정으로 비용 처리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하여 신고․납부하였을 뿐으로, 신고행위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청구주장은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다.

 (3) 쟁점소득금액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주장처럼 a 명의의 개인계좌로 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유보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6 및 다수의 판례 및 예규와 같이, 수익금액 누락액을 횡령채권으로 확정하기 위한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a의 수익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어떠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a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을 논거로 제시하나, 청구법인이 a에 대하여 제대로 된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법인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법무법인(A)’이므로, 그 특성상 본인의 자산 회수를 위한 법적 제반절차(가압류ㆍ가처분 신청, 민사상 청구 및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를 스스로 쉽게 취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은 2023.2.9.∼2023.6.7.이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늦어도 2023.6.7. 이전에 ‘a 변호사의 수입금액 누락 행위’를 인지하여 제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a는 이미 공통비용 분담채무 및 2016ㆍ2017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 등의 위법행위를 한 바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였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2024년 2월경에 이르러서야 a 변호사의 이 건 수입금액 누락 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〇〇〇〇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어떠한 회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소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태도를 보면, 지난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청구법인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횡령액을 회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된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a가 판사 출신으로서 구성원 변호사였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문제가 되자 뒤늦게 고소라는 형식만을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이 a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a에 대한 법적 조치의 진행여부와 무관하고, 청구법인은 a의 수익금액 횡령 사실을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인지하였다고 하는바, 상여 이외의 다른 소득유형으로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처분청에 “비록 a 등이 개인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편취함에 따라 법인 내 정상적인 보수지급 절차를 거치지는 못했지만, 당초 해당 수임료가 법인 계좌로 수입되었다면 법인으로서는 소송업무 수행자인 a 등에게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보수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소득 귀속자에게 이미 실질귀속되었는 바”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도 매출누락 금액이 청구법인의 직원인 a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과 이것이 상여 처분대상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금액이 청구법인의 임ㆍ직원인 a에게 귀속되었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상당금액이 법인의 직원에게 유출되었다고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익금산입 및 상여 처분)은 적법하다.

    나)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아 경정 등 이 건 처분이 있을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고, 누락금액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익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한 내역도 없어 법인세법령상 사내유보로의 처분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쟁점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적법하다.

  (라) 나아가 청구법인은 청구인이 단순한 소속변호사였을 뿐,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a는 출자좌수가 3,000좌인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였는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변호사법」에 의하면, 법무법인(A)의 경우 구성원 변호사의 가입ㆍ탈퇴ㆍ변경에 관한 사항 및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제58조의4), 구성원변호사는 3,000좌의 의무 출자좌수를 가져야 하며(제58조의7),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제58조의10). 한편,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구성원회의에서 결의하는 내용에는 정관의 변경, 구성원의 추가 출자, 신규 구성원의 가입 및 지분 인수,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승인, 법인의 해산, 대표이사ㆍ이사ㆍ감사의 선임 및 해임 등이 있다.


   2) 이와 같이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파트너로서 법무법인의 운영과 경영에 참여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변호사를 의미하고, 구성원 변호사라는 지위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무법인의 경영 및 임원, 해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법령상 명백한바, 단순 소속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3) 그런데, a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항변서 등을 통해 인정하였는바, 조사청이 제시하는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20.10.16. 선고 2019누61702 판결)는 이 건에 충분히 적용가능하다.

 (4) 이 건 법인세와 관련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 a는 2019∼2021년까지 총 418건[a가 〇〇지방변호사회에 사건수임계를 제출하여 경유증을 발급받은 건수임]의 사건을 수임하였으나, 그 중에서 청구법인에 보고된 수임 건수는 70건에 불과하고, 소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나) 그런데 a가 〇〇지방변호사회에 사건수임계를 제출하여 발급받은 경유증에는 “경유증표 명의자 : 청구법인, 담당변호인 목록 : a”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6ㆍ2017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수입금액 누락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도 이미 a 변호사가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a가 청구법인에 근무할 당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공통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채무를 지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횡령의 사실 내지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은 내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성실한 관리ㆍ주의를 다하였다면, a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쉽게 예상 내지 추정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후 쟁점소득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a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하지도 않았는바,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정당하고,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무법인(A)’이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사건수임료 등이 누락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7.5.16. 선고 95누14602 판결),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도 여러 차례 a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전인 2018년과 2019년에 아래 <표2>와 같이 직접 a 변호사의 매출누락을 발견한 후 스스로 ‘익금산입 (a 상여)’로 신고하였는바, a의 매출 누락은 과거에도 발생하였던 일이다.

<표2> 청구법인의 2016ㆍ201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나) 이러한 상황에서 a가 〇〇지방변호사회에 사건 수임계를 제출하여 발급받은 경유증(경유증표 명의자 : 법무법인 A 〇〇, 담당변호인 목록 : a)에 따른 수임 건수는 2019∼2021년 기간 동안 총 418건인 반면, 청구법인에 보고된 수임 건수는 70건에 불과하여 경유증을 발급건수에 비해 무려 348건이나 적었고, 관련 소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총 수임사건 건수에 비해 너무나 적은 금액만 입금되었단 사실이 쉽게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a가 2016ㆍ2017사업연도와 같이 또 다시 매출을 누락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다) 이 밖에도 a 변호사가 청구법인에 근무할 당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공통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채무를 지는 등 a 변호사의 불성실로 인해 발생할 여러 문제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a가 퇴사하기 이틀 전인 2021.12.14. 의뢰인 b의 명의로 수임료 OOO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행ㆍ취소하였음에도 a가 관리하는 법인계좌에 입금내역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a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인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2021년말경에 이미 위법사실이 재차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나 관련 민ㆍ형사상 조치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참고로 조사청은 a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법인 계좌로 수임료 등을 입금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기반으로 a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여, a가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OOO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대사 작업을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2021년초부터 a의 위법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이 제공한 용역대가 및 지출 비용이 법무법인에 귀속된다면,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은 해당 법인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법인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정관 제16조 제17항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소득금액의 매출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과 별개의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법무법인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송위임계약 등에 의한 대외적인 권리의무가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20.10.16. 선고 2020구합56438 판결), 제공한 용역의 대가나 지출한 비용 등은 법무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4) 나아가, 청구법인이 법무법인(A)의 형태라 하더라도 ‘내부적인 정산’ 및 ‘회계 마감’ 또는 ‘법인세 신고’를 위해 최소한 1년에 1번은 법인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통합·정산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고 실제로 아래와 같이 a의 매출현황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청구법인에게 도저히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어 〇〇지방변호사회 경유증의 수임건수와 청구법인에 보고한 수임건수의 상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무법인은 소속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경유증표 사용ㆍ조회ㆍ수정을 〇〇지방변호사회에서 운영하는 수임사건 경유업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소속변호사는 청구법인에게 매월 본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매출현황을 정리하여 법인에게 제출하고 있으므로 두 내역의 비교를 통해서 손쉽게 수임 건수의 상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는 법무법인이 행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자 최소한의 선관주의(관리·감독)의무에 해당하는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청구법인이 소명한 바와 같이, a에 대하여 즉각적인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가 a가 판사출신, 이른바 전관 출신이기 때문이라면 더욱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6)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논거 중 하나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20서1174, 2020.8.24.)를 제시하나 이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다.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는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에는 업무상 횡령 등을 하거나 법인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바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횡령사실을 알자마자 즉각적으로 검찰에 해당 변호사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고, 〇〇〇〇지방법원에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여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인 반면, 이 건의 청구법인은 a가 그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공통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계속하여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21년 초부터 법인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입금액 입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23.6.7. 이전에 a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초까지 어떠한 법적 제반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7)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청구법인이 a 변호사의 매출누락 행위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A) 형태의 법인을 일반적인 법인과 달리 취급하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소속 변호사들이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합의금을 인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소득금액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별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수임료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수임료 내역

(단위 : 원)

OOO

   2) 조사청이 작성한 이 건 세무조사 종결예정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본현황

○ 전관 변호사 OOO 등 총 OOO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OOO 법무법인으로 소송 대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ㆍ건설 관련 각종 행정절차 및 컨설팅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사주] 대표변호사 c 외 변호사 OOO 균등 보유

○ [조사이력] 2018.5.25.∼2018.6.23. 세무조사 결과, 2016사업연도 OOO원 추징

□ 추징사항 상세내역

○ 수임료 매출누락

  - 본점 및 분사무소에 소속된 a 외 2명이 사건수임료를 개인 계좌로 수취,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합계 OOO원(a분 OOO원)이 누락되어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귀속자 상여) 처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

변호사 부외인건비 손금인정 검토내용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소속변호사가 인별로 청구법인 명의의 수입금액 계좌로 사건수임료를 입금받고, 공동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는 독립체산제(=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별산제 법무법인의 경우, 일반 기업체와 같이 연차 또는 직급 등에 의한 정형화된 보수체계를 갖기 어려워, 내부기준에 따라 개별 변호사의 수익 기여도에 따라 보수가 탄력적으로 변동되는 성과형 구조의 급여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업무처리” 규정에 보수액을 규정함

【법인업무처리 규정】

1-4. 각 변호사는 임대료(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3% 적립금(최저 OOO, 최고 OOO원), 공용비용(4대보험, 통신비 등 자비)을 매월 법인에 납부한다.

1-9. 변호사 퇴직 시 각종 세금을 모두 정산한 후 임대보증금 등 본인에게 반환해야 할 돈을 돌려준다.

○ 청구법인의 보수책정 방식 : 해당 변호사를 통해 얻은 수입금액에서, 해당 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다음의 비용을 차감한 전액을 변호사의 보수 대상액으로 책정함

  - 공용비용 : 임대료 및 관리비, 공용사무원 급여, 제세공과금

  - 전담사무원 급여 등 소속 변호사의 업무과정에서 실지 소요된 개별비용

  - 적립금 : 월별 수입금액의 3%(한도 OOO원)

□ 검토의견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범위를 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ㆍ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a 부외인건비는 개인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에 따라 법인 내 정상적인 보수지급 절차를 거치지는 못했으나,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관된 보수기준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서, 당초 해당 수임료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수입되었다면 청구법인은 소송업무 수행자인 a 등에게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보수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소득 귀속자에게 이미 실제 귀속됨

○ 출자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지급기준 초과 임원상여금, 업무무관 비용, 불법 비용 등 「법인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통상적이고 법인 수익과 직접 관련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a 부외인건비를 손금산입함

  - 청구법인의 “법인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를 통해 얻은 수입금액에서 해당 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공용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보수액으로 책정하고, 수입누락금액에서 공용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보수액으로 책정하고 있어, 수입누락 금액에서 공용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 OOO원을 부외인건비로 손금산입(기타) 처분함

연번

제출일

소명내용(쟁점)

검토내용

납세자 설명일자

3

2023.4.21.

a 변호사 개인입금 계좌 관련 수입금액 누락여부

최종 소명자료 검토결과, 입금액 OOO원 중 OOO원은 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인

2023.5.8.

4

2023.5.16.

2023.5.16.

5

2023.5.24.

2023.5.24.

※ 납세자 소명서 검토내용

  (나) 쟁점①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인지세 무납부 대상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인지세 무납부 내역

(단위 : 건, 원)

OOO

   2) 처분청은 2024.9.24. 아래 <표5>와 같이 2019.12.1.∼2019.12.31. 기간분 인지세 OOO원과 2020.12.1.∼2020.12.31. 기간분 인지세 OOO원을 각 환급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24.9.25.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환급하였다.

<표5> 처분청의 이 건 인지세 직권 감액경정 내역

(단위 : 통, 원)

OOO

  (다) 쟁점③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9∼202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a분 포함)에 대한 원천세를 누락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법인세과-15, 2024.1.2. 시행)를 발송하였다.

   2)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a에게 이 건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a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현재 법인 공용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계좌를 제외하고 OOO개의 법인 명의 계좌(신한은행)를 개설하여, 각 변호사에게 발급하였다면서, 법인 명의 통장/카드 보유현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중인 2023년 5월경 조사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때 a를 소속 변호사로 지칭한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인건비】

Ⅰ. 개요

  당사는 금번 세무조사를 통해 2019∼2021년 기간 동안 당시 소속 변호사였던 a 등이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수임료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a 등이 당사 소속 변호사로서 소송사건 등을 수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해당 수임료를 당사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동 수입금액 누락액 전부를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삼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Ⅲ. 사실관계

(3) 소속 변호사에 대한 보수 지급 방식

  … 법인의 수임료 수입시기와 소속 변호사에 대한 보수지급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해당 과세연도를 넘기지 아니하고 소속 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과세기간 중 소속 변호사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미지급 보수에 대해 일시에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4) 당사 보수기준에 따른 a 등에 대한 보수대상액 재산정

  당사의 변호사 보수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금번 a 등이 개인계좌를 통하여 편취한 수임료 역시 당시 정상적으로 법인계좌로 수입되었다면, 당사가 a 등에게 지급했어야 할 보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표 생략)

Ⅳ. 검토의견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범위를 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록 a 등이 개인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편취함에 따라 법인 내 정상적인 보수지급 절차를 거치지는 못했지만, 상기 추가지급 대상액은 당사 소속 변호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관된 보수기준에 의해 산정한 것으로서, 당초 해당 수임료가 법인계좌로 수입되었더라면 법인으로서는 소송 업무 수행자인 a 등에게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보수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소득 귀속자에게 이미 실질 귀속되었는바, …

   5)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2023.10.27.) 이후인 2024.1.30. 〇〇〇〇지방법원에 a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〇〇〇〇지방법원 2024차전000000 손해배상(기)]하였는데, 해당 신청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의하면 a는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하였고 이는 단순 소속 변호사와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a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OOO원

2. 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신청원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채권자는 OOO 설립되어 운영 중인 법무법인(A)이고, 2023년 11월 현재 대표변호사 OOO명을 포함한 구성원 변호사 OOO명과 소속변호사 OOO명 합계 총 OOO명을 두고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2015.11.5.부터 2021.12.23.경까지 고소인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해온 변호사입니다.

   6) 청구법인은 작성일자가 2024년 2월경인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위 5)항의 지급명령신청서와 동일하게 a는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Ⅲ.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15.11.5.부터 2021.12.23.경까지 고소인인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고소인인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사건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의 명의로 소송사건 등을 수임하고 수임료 등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법무법인인 고소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이를)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 법인의 자금으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

Ⅴ. 고소이유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나. 피고소인은 2015.11.5.부터 2021.12.23.경까지 고소인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해온 사람입니다.

   7) 한편, 청구법인은 2021.12.16. 〇〇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에 a가 구성원에서 탈퇴하는 내용을 반영한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변경안은 2021.12.20. 승인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내역(추가 경정분)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24.9.24.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인지세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본인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제28조)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조심 2023중7710, 2023.6.26. 외 다수,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도 유권해석(법인세제과-145, 2018.2.21.)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참고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쟁점②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면서 당초 신고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같은 뜻임), 이에 대한 본안심리를 진행하였음을 밝혀둔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가 횡령할 당시 쟁점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a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여 현재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소득금액을 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지 않고 사내유보로 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ㆍ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법령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나, 이때에도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은 경우 및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않는 것인 점, 그런데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결과 a가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누락된 쟁점소득금액은 익금산입되었고,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634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소명자료 및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쟁점소득금액은 현재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상여로의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르러 a를 상대로 쟁점소득금액과 관련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쟁점소득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달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별산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A)의 특성상 a의 불법행위를 인지할 수 없어 매출누락금액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a에 대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였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인 점,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미 a가 2016ㆍ2017사업연도 매출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2018∼2019년에 이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이행한 적이 있고, 〇〇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발급받은 경유증에 따라 확인되는 a의 수임건수, a의 재직 당시 직위(구성원 변호사)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만 기울였다면 이 건 과세처분 대상기간인 2019∼2021사업연도에도 a의 매출누락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2023년) 이전인 2021년 말 이미 세금계산서 발급ㆍ취소내역을 확인하여 a가 쟁점소득금액의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위법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처분일 및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도 수정신고나 a에 대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4년초가 되어서야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 스스로 a가 판사 출신 변호사이어서 일부 불성실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법인 차원에서 a의 의사에 반하여 대대적인 조사를 하거나 즉각적인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불이행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12.18. 제22조의2에 신설된 후 2018.12.31. 제22조의3으로 이동]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하 각 호 생략)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 호 생략)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 실질적 내용 개정이 없어 2021사업연도 기준으로 반영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변호사법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58조의2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4 [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58조의6 [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58조의7 [자본 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제58조의10 [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8조의11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