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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5-서-1050생산일자 2025.07.23.
AI 요약
요지
주식매수청구 당시 회사가 지급할 주식매수대금이 존재하는 이상, 회사가 그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금전채무인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쟁점소득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으로 보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권상장법인인 합병 전 A 주식회사(이하 “구 A”이라 한다) 발행 보통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구 A의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구 A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에 반대하여 법원에 주식매수가격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2022.4.14. 쟁점주식의 가격을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합병 후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22.4.2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의서를 체결하여 A이 주식매매대금 OOO원과 그에 대한 2015.9.8.〜2022.4.26. 기간의 지연이자 명목의 OOO원(연 6%,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A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제외한 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5.31. 쟁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4.4.1. 쟁점소득이 법정이자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1.26. 이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엄격한 의미의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은 위약금만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전 ‘엄격한 의미의 계약’이 성립한 바 없으므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은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로써 엄격하게 성립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함이 조세법규 해석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말한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2두3446 판결, 대법원 1993.6.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조세법규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요건을 설정하는 침해규범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청되어, 법규 내용을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법원의 엄격한 해석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런데 계약이라 함은 둘 이상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적어도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의사합치가 있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다252314 판결),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엄격한 의미에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로써 엄격한 의미의 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동 계약상 정하여진 합치된 의사에 반하는 위약 또는 해약이 있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민법」 제563조), 적어도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어 엄격한 의미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동 계약상 규정된 약정 내용에 반하는 위약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합의서가 체결되기 전까지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로써 엄격한 의미의 계약이 성립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쟁점소득은 동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주식매수가격이 확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당사자들 사이에 주식매수가격 내지 주식매매대금에 관한 의사합치를 이루어 이 사건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에 의한 주식매수가격 결정이 있기 전까지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인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엄격한 의미의 계약이 성립한 바 없는 것이다. 즉, 법원의 주식매수가격 결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이 사건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엄격한 의미의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전에는 ‘기타소득’의 개념표지로서 당사자의 당초 합치된 의사에 반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계약의 위약’ 내지 ‘채무불이행’은 해당 계약상의 채무가 원래의 내용대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주식매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가 없었던 이상, 의사합치에 기초하여 정해진 계약상 매매대금 조건의 위반을 상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소득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내지 배상금’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쟁점소득은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주식매수가격으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비로소 ‘엄격한 의미의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합의서가 체결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 동안의 ‘화폐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주식매매대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연 6%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된 추가지급금으로서 법정이자일 뿐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의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에,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대법원 1997.9.5. 선고 96누16315 판결 참조).

 (2)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과세소득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을 보면, 쟁점소득이 과세대상 이자소득 유형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특별한 입법 의도 아래 마련된 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이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에 기초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185 판결), 당사자들 사이에 본래 정해진 약정(계약) 내용이 있음을 전제로 그 위반이 있을 때 위약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렇게 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당사자들 사이에 본래 약정된 바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합치를 기초로 성립한 계약만이 위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본래 합치된 의사 없이 단지 특정한 법률적․정책적 목적 아래 법률상 성립이 의제된 계약은 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소수파 주주의 이익보호 및 퇴사권 인정을 목적으로 「상법」상 성립이 의제되는 계약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범주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소수파 주주의 퇴사권 및 이익보장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써 상사 내지 민사상 관계에서 해당 주주와 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의제되고, 이렇게 상사 내지 민사 법률관계에서 성립이 의제되는 계약이 곧바로 세법 적용 국면 내지 조세법률관계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그렇게 성립이 의제되는 계약에서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이 인정될 수도 없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주주와 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주주의 이익 보호 및 퇴사권 보장이라는 「상법」(자본시장법)상의 목적에 따라 법률상으로 의제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특별한 법률상의 목적에 따라 성립이 의제된 계약을 엄격한 의미에서의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합치에 기초하여 성립한 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통상적으로 그 주주와 회사 사이에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의사합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분쟁이 발생하는데,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인 ‘매매대금’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엄격한 의미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소득세법」 적용 국면에서는, 구 A의 청구인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지급 관련 위약이 인정될 수 없다.

   1) 당사자들 사이 약정된 바를 위반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소득세법」 적용 국면에서, 특별한 법률상의 목적에 따라 계약 성립이 의제되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주식매수가격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약을 상정할 수 없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상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 열거된 금원 모두 계약상 법률관계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당사자들 사이에 본래 약정된 바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이 의제되는 계약에서는 ‘계약의 위약’ 내지 ‘채무불이행’을 상정할 수도 없다. 이처럼 특별한 법률상의 목적에 따라 성립이 의제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통상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합치에 따라 성립한 계약상 정하고 있는 당사자확약,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위약금, 위약벌 등), 계약의 해제/해지, 분쟁해결 등 계약의 일반조건에 관하여 전혀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애초에 없다. 즉, 이러한 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그 계약상 본래 약정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채무가 원래의 내용대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를 상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상법」상 주주와 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다툼이 있어 이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이 의제되었더라도 해당 계약상 약정된 주식매수가격은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주식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는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애초에 위약을 상정할 수조차 없다.

   더욱이 민사상 채무불이행(특히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그리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특별한 법률상의 목적에 따라 매매계약이 형식적으로 성립하였으나, 주주와 회사 사이에 주식매수가격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수도 없고, 합의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이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약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구 A은 청구인에 대한 지급채무를 이행하고자, 청구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할 것을 2015.8.20. 및 2015.8.25. 최고하였고, 이후 2016.3.23.자로 주식매매대금을 공탁하기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구 A의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처분청이 원용하는 판례 등은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1) 조심 2008중201, 2008.9.19.는 당해 사건 청구인이 상속세 대납 후 대납한 상속세에 준하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대납한 금원’, ‘상속세 대납일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금원’(A) 및 ‘소장부본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4% 비율로 계산한 금원’(B)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금원을 수령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우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었으나,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주식매수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지급된 쟁점소득이 쟁점이 된 이 사건과 전혀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이다. 나아가, 위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A)금원은 법정이자로 보면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B)금원은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았는바, 위 선결정례 역시 청구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하면서 지연손해금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조심 2011서866, 2012.3.21.는 “OOO이 제2조의 내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 기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매월 OOO원의 이익금을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해 처분문서에서 당사자가 서로 약정한 내용대로 대여금 원리금의 변제기 이후에 매월 지급하기로 한 OOO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금전채무변제 불이행에 대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원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역시 당사자들 사이에 당초 약정된 바 없는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또한 위 선결정례에서도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72667 판결과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94953 판결은 ‘소수파 주주의 이익 보호 및 퇴사권 보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에서 「상법」상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고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민사법률관계에서의 법리를 설시하였을 뿐이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그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의 적용 국면에서 ‘엄격한 의미의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판례를 근거로 쟁점소득이 곧바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26. 선고 2015가합547914 판결과 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10.27. 선고 2016나2029584 판결은 당해 사건 원고들이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원고들과 회사 사이에 주식매수가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에 의해 주식매수가액이 결정된 후 지급된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라 기한 후 신고 내지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납부한 세금(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과오납한 세금)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위 판결의 사안에서는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른 원고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정도로 중대․명백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그것은 이 사건의 쟁점과 완전히 다르다.

   5) 수원지방법원 2023.1.18. 선고 2022구합638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유리 등의 소유권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의사합치에 따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데, 당사자들 간 약정된 내용에 위반하여 대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른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 결과 지급받은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이 문제된 사안으로서, 애초에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에 기초한 매매대금 약정이 존재한 바 없는 이 사건의 사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쟁점이 전혀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6) 국세청 예규(서면-2015-소득-1782, 2016.2.19.)는 당사자들 사이에,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어음 상환은 대출채권양도대금을 재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에 위반하여 대출채권양수도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결과,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투자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받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주식매수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예규를 원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법리는 위 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서 청구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구 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가액 OOO원(1주당 OOO원)에 매각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각 후 대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쟁점주식의 매각단가에 대한 청구인과 구 A 간의 의견충돌로 인해 청구인이 법원에 매수가격결정 청구소송을 하기는 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구 A에 귀속되어 합병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그 당시에 쟁점주식의 매수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 내지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상법」 제52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제530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청구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구 A이 2개월의 매수기간 내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구 A에게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의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소득은 법정이자가 아니라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관련 판결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소외 회사를 합병한 회사가 원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이며, 더구나 원고들이 주식매수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위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규 등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서면-2015-소득-1782, 2016.2.19.).

 즉, 청구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식매매계약(주권교부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 확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법」에서 정한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까지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받는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의 추가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특별한 입법 의도 아래 마련된 법 규정에 의하여 성립이 의제된 계약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즉, 엄밀한 의미의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72667, 2010다94953 판결 등 다수 판례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 이행기로 그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의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법원이 해석한 법원리를 존중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고,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을 주식매매대금 지급 이행기로 보아 그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의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나) 청구인은 ‘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당사자들 사이에 본래 약정된 바’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사자들 사이에 본래 합의된 의사 없이 단지 특정한 법률적·정책적 목적 아래 법률상 성립이 의제된 계약은 ‘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72667, 2010다94953 판결 등 다수 판례에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 이행기로 그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의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위 2개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구 A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함으로써 그 무렵 청구인과 구 A 사이에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처분청이 이와 같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법리가 명백하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과 구 A 사이의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청의 해석이 특별히 위법, 부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26. 선고 2015가합5479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0.27. 선고 2016나2029584 판결 참조).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는 단독행위이지만, 그로 인하여 반대주주와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 관련 「상법」 규정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매수가액”의 결정, “매수청구기간”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확하다.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로, 주주는 회사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는 주주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의 법률관계 및 그 경제적 실질이 매매계약 체결 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과 구 A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구 A을 합병한 회사가 청구인에게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식매수대금을 확정하는 소송에서 법원 판결에 의해 지연손해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라) 법원은 “확정판결에서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23.1.18. 선고 2022구합638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등은 1심 법원의 쟁점주식 등에 대한 매수가격(1주당 OOO원)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5.30.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쟁점주식 등의 매수가격을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OOO자 OOO 결정], 해당 결정은 대법원 OOO자 OOO 결정(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 결정서에 기재된 기초사실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들은 주권상장법인인 구 A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었다.

신청인

소유 주식 수

청구인

OOO주

(2) 구 A은 2015.5.26. 주권상장법인인 B(주)(2015.9.2. A으로 상호 변경)과 사이에 구 A이 소멸법인이 되고 B(주)이 존속법인이 되는 내용의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B(주)과 사이에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신청인들은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인 2015.7.2.부터 2015.7.6.까지 사이에 구 A에 서면으로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4) 구 A은 2015.7.1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합병 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5) 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이 A에 각자의 소유 주식에 관하여 매수청구를 하였다.

신청인

매수청구일

합계

2015.7.31.경

2015.8.1.경

청구인

OOO주

-

OOO주

(6) 구 A은 2015.8.20.경 신청인들에게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인 1주당 OOO원이 구 A 주식의 정당한 매수가격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으나, 신청인들은 위 가격에 반대하여 2015.8.2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주식매수가격결정 신청을 하였다.

 (7) B(주)은 2015.9.2. 구 A을 흡수합병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를 하고[이로써 구 A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B(주)에게 승계되었다], 같은 날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청구인(이하 “갑”)은 A(이하 “을”) 발행 주식의 소유자로서, “을”을 존속회사로 하고 구 A을 소멸회사로 하는 내용의 흡수합병(“본건 합병”)(합병기일 : 2015.9.1.)과 관련하여 구 A 측에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소유 주식에 관한 주식매수를 청구하였고, “을”은 본건 합병에 따라 구 A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단, 회사가 제시한 가격(OOO원)에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회사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향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갑”이 매수청구한 주식 수

구 A 주식

단주

본건 합병신주

OOO주

OOO주

OOO주

2. “갑”과 “을이 합의한 1주당 매수가격 : 구 A 주식 1주당 OOO원

3. 총 주식매수청구대금

매매대금 총액(A)

본건 단주대금(B)

추가지급액(C)

OOO원

OOO원

OOO원

(A에 대한 지연이자

이자율 연 6%

2015.9.8.〜2022.4.26.*)

단주대금 차감 후

추가지급액(D=C-B)

지급대금

총액(E=A+D)

원천징수세액(F)

OOO원

OOO원

OOO원

(C의 22%

기타소득세 20%+기타지방소득세 2%

을이 원천징수 후 대금 지급)

  (나) 청구인과 A 사이의 2022.4.25.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합의서(2022.4.25.)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해당 합의서상 쟁점소득은 쟁점주식 매매대금 총액에 대한 지연이자로 기재되어 있고,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2015.9.8.을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 2022.4.26.을 쟁점소득의 지급일로 설명

  (다) A의 청구인에 대한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2024.7.9.)에 따르면 A은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하면서 이를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5.11.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쟁점주식을 2015.10.1.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2022.5.31.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을 2015.10.1.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키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이 의제된 계약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소득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 아니며, 법정이자로서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배상금 및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성립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대법원은 위 판결(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94953 판결)에서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는바, 회사가 그러한 이행기한을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았을 당시 주식매수가액이 구체적인 액수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할 주식매수대금이 어떠한 액수로든지 존재하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주식매수청구 당시 회사가 지급할 주식매수대금이 존재하는 이상, 회사로 하여금 그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금전채무인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쟁점소득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으로 보이고, 이처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으로 이자가 아닌 점(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2141 판결,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법정이자가 아닌 청구인과 A이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것으로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단서 및 각 목 생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2) 소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 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530조(준용규정) ②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 제2항,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 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 제2항 및 제527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 제2항 및 제527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 제2항 및 제527조의2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5)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어음법

 제48조(상환청구금액) ①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