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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063생산일자 2025.07.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누60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제1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6.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3,123,11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5면 15행의 “보기 어렵다.”를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