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5-구-4426생산일자 2026.03.16.
AI 요약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4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 가액은 평가기간외의 거래가액이어서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원친적으로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쟁점주식이 소재한 중국의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은 중국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교환요청을 통해 수보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문서번호

조심-2025-구-4426

결정유형

기각

세목

증여

생산일자

2026.03.16.

귀속연도

2018

제목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4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 가액은 평가기간외의 거래가액이어서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원친적으로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쟁점주식이 소재한 중국의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은 중국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교환요청을 통해 수보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와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10.19. 청구인들의 부친 C이 보유한 중국 소재 비상장법인인 A(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70%(청구인 A의 지분 40%와 청구인 B의 지분 30%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지분 1%당 USD OOO)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22.∼2025.1.22.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5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평가하되, 중국 과세당국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없으므로 국내 2개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OOO원(아래 <표1> 기재,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들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표1>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감정평가액

ㅇㅇㅇ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5.3.13., 2025.3.14. 청구인들에게 2018.10.1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이 건 증여세 부과고지 내역

ㅇㅇㅇ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사청은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기능을 정하고 그 조사대상자의 선정 등 세무조사 전반에 걸쳐 조사청의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한계를 선언한 것이다.

 조사청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제보자료 등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없이 청구인들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였고, 구체적인 세무조사대상 선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혐의없이 조사를 착수하여 헌법에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9조 및 제81조의3의 규정을 벗어난 행위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해 중국 과세당국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인지세를 납부하였고, 국세청에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음에도,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거나 시가를 특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임의로 평가한 후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청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 관련 정보도 확보하지 아니하였던 상황으로,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조사청이 어떠한 방식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출한 후, 청구인들을 증여세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C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으로 2024.8.28. 조사종결된 반면, 청구인들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는 2024.12.24.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불가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호에 따라 조사선정내용을 열람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기각하였다.

 조사청이 확보한 재무상황은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인수한 2018년도를 제외하고 2017년도와 2014년도 2개연도 뿐이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따른 평가기준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조사청이 자의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의 시가 산정 순위는 적정하지 않다.

  상증세법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 1순위로 평가기간 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을 적용하고, 2순위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 3순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4순위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식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국외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2순위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판례 등이 있으며, 3순위인 매매가액은 ‘중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결국 4순위인 쟁점감정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의 적용에는 오류가 있다.

  (나) 청구인들과 양도인 간 쟁점주식을 매매한 실지거래가액은 중국 과세당국도 인정한 시가이고, 이는 중국 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과도 유사한 금액이다.

   1)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중국 과세당국도 인정한 가액으로, 이는 중국 상거래 관행상의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라 매매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중국의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2014.12.7., 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 제67호)된 것으로, 이하 “중국양도소득세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개인 양도주식이 완전하고 주식 본래 가치의 증빙을 제공하지 않고 주식의 본래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이 그 주식의 본래 가치를 심사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3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주식양도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법적효력이 있는 신분관계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손녀, 형제자매 및 양도인이 직접 양육 또는 부양의무를 지는 양육인에게 상속 또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양도소득세칙상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가 명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당시 중국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 대부분이 철수 위기에 있었고, 미중 무역전쟁, 중국 내외환 규제, 상속세 대비, 기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인들이 투자한 중국법인의 주식이 자녀들에게 양도되는 추세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C은 건강악화로 인해 출장이 어려워져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을 계속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2018.7.15. 중국 과세당국에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따른 인지세를 신고하였고, 홍콩 당국에 신고한 인지세의 거래가액도 시가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OOO)을 고려하더라도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반면,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청은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에 의한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로 거래되었으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으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OOO), 별도의 입증 없이 중국 현지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을 부인한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청구외 D은 2009.2.13. 쟁점법인의 주식 10%에 대한 출자금으로 USD OOO(1% 지분당 USD OOO)를 납입하였고, 2013.3.11. 이를 쟁점법인의 종전 주주인 E에게 OOO 위안(1% 지분당 OOO 위안)에 양도하였으며, E는 2024.4.23. 쟁점법인의 주식 20%를 아들인 F에게 USD OOO(1% 지분당 OOO달러)에 양도하였다.

   청구인들이 2018.7.16. 쟁점주식을 양수한 금액은 USD OOO(1% 지분당 OOO달러)로, 쟁점법인의 주주인 D과 E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거래한 금액과 유사하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보더라도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지 않는 경우,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데,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이 중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10%)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 국외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나, 국세청 예규에서는 이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적법한 평가로 인정하고 있다(국세청 적부-2023-0141, 2024.1.31.).

  대법원은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사례에 대해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 과세관청이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OOO)”고 판시한 바 있고,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OOO)”고 보고 있는바,

  조사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입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순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동 가액과 다른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가 등을 비교하여 그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라)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쟁점주식이 소재한 중국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상증세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이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였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중국 소재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중국의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중국양도소득세칙에서 규정한 “순자산검정법”을 사용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고, 이는 중국에서 주식양도소득의 심사를 함에 있어 1순위의 심사방법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부합한다.

<중국양도소득세칙 중 일부>

10조 주식양도소득은 공정거래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4조 관할 세무기관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을 차례대로 심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1) 순자산검정법

주식양도소득은 주당 순자산 또는 주주권에 해당하는 순자산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자대상기업의 토지사용권, 주택, 부동산기업 미판매 부동산, 지적재산권, 탐사권, 채광권, 주주권 등 자산이 기업 총자산 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법적 자격을 갖춘 중개 기관에서 발행한 자산평가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식양도소득을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가 6개월 이내에 다시 발생하고 투자대상기업의 순자산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기관은 이전 주식양도 시 투자대상기업의 자산평가보고서를 참조하여 이번 주식양도소득을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유추법 (내용 기재 생략)

(3) 기타 합리적인 방법 (내용 기재 생략)

  국세청의 질의회신과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중국 감정기관인 B와 C가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에 따른 자산평가준칙의 규정을 참고하여 독립, 객관, 공정원칙을 견지하고, 필요한 평가절차에 따라 주주 전체의 지분가치의 평가기준일 시장가치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B와 C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을 2018.9.30.로, 가치유형을 시장가치로, 평가방법을 자산기초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평가가치는 각각 OOO 위안, OOO 위안으로, 이를 잔금일(2018.10.19.) 현재 기준환율(OOO원/위안)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OOO원, OOO원이다.

  (마)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소급감정가액으로, 감정평가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였고, 상증세법 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심의위원회, 소급감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 것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주장이다.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약 OOO원으로, 청구인들의 감정평가액 약 OOO원의 3.4배에 달하고, 이는 중국 현지의 경제상황과 여건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며, 조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들은 쟁점법인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하여 추정매출액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D의 경우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자산가치를 40%, 수익가치를 60%로 반영하는 등 그 산정근거가 불명확하므로 감정평가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차이가 존재한다.

<표3>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감정평가액 비교

ㅇㅇㅇ

  설령,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액과의 차이가 크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액 2건을 함께 고려하여 이들의 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조심 2022서2787, 2022.10.13.,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1) 특수관계자간 국외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은 사실이 명백한 거래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들의 부친 C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2006년) 출자금과 그로부터 12년이 경과한 2018년 중 청구인들과 C 간에 거래된 쟁점주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동일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는 제3자 간의 거래라면 성립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임이 명백하므로 증여세 등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적정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OOO에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수집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현재 매출액은 약 OOO원, 영업이익은 OOO원, 총자산은 OOO원으로, 매년 OOO원 이상의 양호한 영업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상태로, 쟁점법인의 기업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설립 당시와 쟁점주식의 양도시점 사이에 쟁점주식의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는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표4> 쟁점법인의 자산 및 손익 규모

ㅇㅇㅇ

  또한 쟁점법인은 매년 배당을 실시해 오다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던 2018년에는 과세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 이후 쟁점법인은 청구인 등에게 매년 수억원의 배당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출자지분 양도가액의 무려 12배에 이르는 OOO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나며,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매우 양호한 국외기업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을 세금 부담 없이 무상으로 부친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5> 청구인들과 C의 배당금 수령내역

ㅇㅇㅇ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들은 단순히 중국양도소득세칙상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수도거래가 허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을 출자금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하였고, 이는 제3자간의 거래였다면 절대 체결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증여세 등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대상 선정단계에서 혐의금액 산출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고, 쟁점법인의 재무제표가 국내 과세당국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OOO에서 조회된 쟁점법인의 2017∼2020년 귀속 재무제표가 확인되어 2017년과 2018년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OOO원)하여 혐의금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적정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과정에 절차상 어떠한 위법도 없다.

  (나) 조사청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정보조회 사이트인 OOO에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수집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의 시가는 설립 당시의 지분가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혐의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우선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약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쟁점주식의 거래일 전후 청구인들이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배당금 등을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후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청의 시가 산정 순위 적용은 적정하다.

  (가) 조사청은 상증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의 적용순서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쟁점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수용가격‧공매가격)’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중국 내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거래에 해당하여 시가로 보기 어렵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은 국외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적용하기에는 부적정하다는 판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당해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이 중국 현지에서 쟁점주식을 거래한 매매가액은 ‘중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한 것이다.

   1)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를 적용한 것은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심의위원회, 소급감정 등)는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므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쟁점감정가액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것에 절차적 위법은 없다.

   또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살피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세무조사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중국 현지 감정평가기관 2곳의 감정평가액을 제시한 후, 이를 쟁점감정가액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중인 2024.11.19.에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중국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류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작성일이 2024.12.23.로 되어 있는 감정평가자료를 수령하였음에도 세무조사 종결일인 2025.1.22.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중국 현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만을 평가한 금액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쟁점주식을 자산가치법, 수익가치법에 따라 평가한 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유가증권세칙,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쟁점감정가액을 국외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특수관계인(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 2. 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의 부친 C은 2006.7.9. E, D과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변동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ㅇㅇㅇ

  (나) 주식양수도협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8.10.16. 부친 C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일자는 2018.10.19.로, 청구인 A의 양수대금은 OOO원(USD OOO), 청구인 B의 양수대금은 OOO원(USD OOO)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ㅇㅇㅇ

   1)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OOO원은 C이 쟁점법인에 출자한 금액인 USD OOO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 당시의 환율(OOO원/USD)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다.

   2) 한편, C은 2018.10.30.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OOO원(USD OOO)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OOO원(USD OOO)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중국인민공화국 세수완납증명서(2024.7.11.자)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8.10.19. 인지세 합계 OOO위안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산정근거는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정보를 기업정보조회사이트(OOO)를 통해 확인(2023.11.2.)한 후, 청구인들이 C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출자금과 유사하여 이를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답변하면서, 이에 관한 증빙으로 쟁점법인의 재무정보조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기업정보조회사이트의 쟁점법인 재무정보 조회내역 캡쳐본>

ㅇㅇㅇ

  (라) 세무조사개시통지서를 살펴보면, 조사청은 2024.4.18.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개시통지를 하였고, 조사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실시”로 기재되어 있다.

<세무조사개시통지서 중 일부>

ㅇㅇㅇ

  (마) 조사청은 2025.5.14. 청구인들이 요청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공개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정보공개 거부통지내역>

ㅇㅇㅇ

  (바) 조사청이 제출한 감정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한 ㈜E과 D의 감정평가액은 각각 OOO원, OOO원으로 나타난다.

   1) 감정평가보고서상 가격산정일은 2018.10.19.(대금지급일),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4.12.28.이고,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상증세법 등 관련 법규 및 감정평가일반이론 등에 따라 순자산가치법과 수익가치법(수익환원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D은 쟁점법인 소유자의 자료제출 및 실사거부로 인하여 상대가치법의 적용은 생략하였고, 조사청이 중국 국가세무총국을 통하여 징구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평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산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현지 감정평가법인인 B와 C는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각각 OOO위안, OOO위안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들의 지분비율(70%)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각각 OOO위안, OOO위안으로 평가되며, 이를 잔금일(2018.10.19.) 현재 기준환율(OOO원/위안)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OOO원, OOO원으로, 평균감정가액은 OOO원으로 산정된다.

   1) 감정평가보고서상 가격산정일은 2018.9.30.,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4.12.23.이고,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는 자산기초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B의 감정평가보고서에는 쟁점법인은 최근 몇 년간 이익상황이 불안정하고, 미래수익과 위험을 예측 및 계량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익예측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7>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감정평가액

ㅇㅇㅇ

  (아) 중국양도소득세칙 제14조 제1호에서 관할 세무기관이 주식양도소득을 심사하고 결정함에 있어 순자산검정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양도소득은 주당 순자산 또는 주주권에 해당하는 순자산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면서, 투자대상기업의 토지사용권 등의 자산이 기업 총자산 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법적 자격을 갖춘 중개 기관에서 발행한 자산평가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식양도소득을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7조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방법은 재정부가 별도로 제정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시행한다.

* 출처 : 중국 국세청 홈페이지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시범시행, 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67호(2024.12.7.)]>

제1장 총칙

제1조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징수 및 관리를 강화하고, 세무기관,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의 징수행위를 표준화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시행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시행 세칙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합니다.

제2장 주식양도소득의 확인

제7조 주식양도소득은 주식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이 얻은 현금, 현물, 유가증권 및 기타 형식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제8조 양도인은 위약금, 보상금 및 기타 명목의 자금, 자산, 지분 등을 포함하여 주식양도와 관련된 각종 자금을 취득하며, 주식양도소득에 통합해야 합니다.

제9조 계약에 따라 계약조건을 충족한 후 납세자가 얻은 후속 소득은 주식양도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 주식양도소득은 공정거래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1조 관할 세무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된 주식양도소득이 현저히 낮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2) 규정된 기간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무기관이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명령하였으나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양도인이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주식양도소득에 관해 심사하여 결정해야 하는 경우

제12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신고된 주식양도소득이 주주권에 해당하는 순자산 비율보다 낮은 경우, 이 중 투자대상기업이 소유한 토지사용권, 주택 또는 부동산기업 미판매 부동산, 지적재산권, 탐사권, 채광권, 주주권 등 자산이 신고된 주식양도소득이 주주권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 비율보다 낮은 경우

(2) 신고된 주식양도소득이 초기투자비용보다 낮거나 또는 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가격 및 관련 세금보다 낮은 경우

(3) 신고된 주식양도소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한 기업의 동일 주주 또는 기타 주주의 주식양도소득보다 낮은 경우

(4) 신고된 주식양도소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의 기업주식양도소득보다 낮은 경우

(5) 주주권 또는 주식을 합리적이지 않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6) 관할 세무기관이 인정한 기타 상황인 경우

제13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양도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투자대상기업이 국가정책조정으로 인하여 생산 및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받아 주주권 저가양도를 초래했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2)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관계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손녀, 형제자매 및 양도인이 직접 양육 또는 부양의무를 지는 양육인 또는 부양인에게 상속 또는 주식양도를 하는 경우

(3) 관련 법률, 정부 문서 또는 기업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양도 가격이 합리적이고 진실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있는 본 기업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외부에 양도할 수 없는 주식의 내부 양도인 경우

(4) 주식양도의 양 당사자가 그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타 합리적인 상황인 경우

제14조 관할 세무기관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을 차례대로 심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1) 순자산검정법

주식양도소득은 주당 순자산 또는 주주권에 해당하는 순자산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자대상기업의 토지사용권, 주택, 부동산기업 미판매 부동산, 지적재산권, 탐사권, 채광권, 주주권 등 자산이 기업 총자산 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법적 자격을 갖춘 중개 기관에서 발행한 자산평가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식양도소득을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가 6개월 이내에 다시 발생하고 투자대상기업의 순자산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기관은 이전 주식양도 시 투자대상기업의 자산평가보고서를 참조하여 이번 주식양도소득을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유추법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 기업의 동일 주주 또는 다른 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관해 심사하고 결정한 것을 참조합니다.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 기업의 주식양도소득에 관해 심사하고 결정한 것을 참조합니다.

(3) 기타 합리적인 방법

관할 세무기관이 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식양도소득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중국 국세청 홈페이지

  (자) 조사청은 2024.4.22.∼2025.1.22.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들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2025.3.13., 2025.3.14. 청구인들에게 2018.10.1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A OOO원, B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8> 증여세 과세가액

ㅇㅇㅇ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정보교환요청서 등에 따르면, 조사청은 2024.5.20.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정보교환요청을 통해 쟁점법인의 2015∼2018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세무조사대상 선정 시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조사청은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당시 기업정보조회사이트(OOO)에 공개된 쟁점법인의 과거 10개년치의 재무정보를 수집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추정 시가를 산정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출자금과 유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통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가능성 등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쟁점감정가액을 국외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외국 비상장주식으로, 거래특성상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적용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 외의 거래가액이어서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순손익가치 등의 평가요소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고(OOO),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에 열거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이 소재한 중국의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청은 중국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교환요청을 통해 수보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2개의 국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받은 가액을 평균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