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춘 천 제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춘천)2025누210 압류처분무효
원고, 항소인 AAA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4구합31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2. 20 원고 명의의 @@시 @@동 **-* 외1필지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각주 1)의 “회사명여”를 “회사명이”로 고쳐 쓴다.
○ 제3면 밑에서 제4행의 “갑 제2, 3, 5, 6호증”을 “갑 제3, 5, 6호증”으로, 제5면 제
3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쳐 쓴다.
○ 제5면 제12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배당금 등을 지급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들 역시 과세당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