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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처분 무...
판례국승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처분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10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한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됨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춘 천 제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춘천)2025누210 압류처분무효

원고, 항소인 AAA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4구합31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2. 20 원고 명의의 @@시 @@동 **-* 외1필지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각주 1)의 “회사명여”를 “회사명이”로 고쳐 쓴다.

○ 제3면 밑에서 제4행의 “갑 제2, 3, 5, 6호증”을 “갑 제3, 5, 6호증”으로, 제5면 제

3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쳐 쓴다.

○ 제5면 제12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배당금 등을 지급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들 역시 과세당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