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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5-부-3586생산일자 2026.03.2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16. OOO 중구에서 항만시설 개발·유지·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공사)로서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와 항만시설관리 및 항만재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 OOO에 A(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후 쟁점공사가 국세청 예규(사전-2022-법규부가-0739, 2023.5.30.)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가등에 공급한 용역에 행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OOO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시설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5.4.28.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공사가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7.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후 조사청은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6.2.11. 직권으로 청구법인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OOO원 환급)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후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경정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