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6-두-30280생산일자 2026.04.30.
AI 요약
요지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