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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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수원고등법원-2025-누-771생산일자 2026.04.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이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5누7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3. 4. |
판 결 선 고 | 2026. 4.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53,232,639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상9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쪽 하2행의 “53,232,630원”을 “53,232,639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상4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을 “이 사건 각 토지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하4행, 하1행의 각 “이 법원에서”를 각 “제1심법원에서”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