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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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서울고등법원-2026-루-1044생산일자 2026.04.24.
AI 요약
요지
경제적인 손해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26루1044 집행정지
신청인, 항고인 A
피신청인, 피항고인 B세무서장
제 1 심 결 정 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자 2026아1001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 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24. 5. 23. 신청인에게 한 202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294,720원, 202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3,888,820원, 202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0,149,990원, 202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593,150원의 각 부과처분의 효력및 이에 기한 강제징수의 집행을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008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신청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소명자료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