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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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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60963생산일자 2025.08.22.
AI 요약
요지
증여의제규정은 조세회피목적으로 하는 명의산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고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4누609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외1명

피 고

○○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6.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0. 00. 원고들에게 한 2016. 0. 0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김00의 제1심 공동피고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김00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고 김00의 피고에 대한 2023. 0. 00.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각 분리․확정되었다. 이하 ‘분리․확정 부분’이라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확정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7행부터 제10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2(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등 참조).

다만 증여의제 규정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〇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1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그런데 만약 원고 김00이 단독으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다가 2017. 0. 0. 이후 양도할 경우, 이 사건 주식의 2016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종시세가액이 00억 원이상이기만 하면(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16. 0. 말경 이 사건 주식의 시가합계액이 약 00억 원이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단 1주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원고 김00이 원고 김00 명의 주식을 원고 김00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7. 0. 0. 이후 양도한다면 각 주식의 위 최종시세가액이 각 00억원 미만이 되어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이므로, 원고 김00이 장래에 부담하게 될지도 모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김00 명의 주식을 원고 김00에게 명의신탁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