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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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5-두-35376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을 제3자인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무효가 아니다.
상세내용
사 건 | 2025두35376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현○○ |
피 고 | ○○세무서장외 1명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01.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