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55169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1. 16. |
판 결 선 고 | 2026. 2. 2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2024. 1. 22.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남편 BBB는 2013. 4. 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각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0. 15. BBB의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환가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화해금 7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정당한 소유자가 되었는데,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인 BBB가 아닌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당연무효인 압류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으로 말미암아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침해를 받은 바가 없다면,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2004. 7. 9. 선고 2003두495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에 대한 파산 사건(서울회생법원 20**하단****)에서 원고는 2020. 10. 15.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환가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2020. 10. 19.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2020. 12. 2. 화해금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파산 절차에서 자동차 환가 포기는 파산재단의 재산 관리 비용과 기대수익을 비교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 때 이루어지며, 법원의 허가를 통해 채무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복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파산관재인과 화해계약을 체결한 이후 환가 포기되어 사실상 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한 바가 없어 소유권은 여전히 BBB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