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640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9. 25. 선고 2023구단7191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3. 19. |
판 결 선 고 | 2025.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가 피상속인(원고 어머니) 소유 주택(1세대 1주택)에서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던 중 그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하다가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어 원고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에 관한 원고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등 취지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 등]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 별지는 항소심인 이 법원 판결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없다.”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없다[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0조 제1항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라는 동일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주택 범위를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제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서로 별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관한 모든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원고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등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는 위 ‘고가주택’을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애초에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앞서 인용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본문(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자산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 등 문언이 명백한 이상,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이 사건에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에 관한 원고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등 취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는 구 소득세법령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해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과세 체계를 완전히 달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거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취지가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상속인인 원고가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관한 일반 조항이라거나, 소득세법과는 과세 목적이나 대상 등이 다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전단 등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1세대 1주택’에 구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 포함된다는 것 등을 비롯한 원고 주장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소득세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 적용 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2024. 8. 8.자 피고 참고서면 제14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의 별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2024. 7. 25.자 원고 참고서면 제5면부터 제7면까지(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 등만으로는 앞서 판단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도, 1세대, 비과세 양도소득 등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고가주택은 법률 사항이다(시행령 사항이 아니다, 법률에 의해 일부 기준만 시행령에 위임되었다). 시행령 규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률에서 고가주택과 비고가주택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특정 시행령 문언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법률 규정 주택 구분을 배제할 수는 없고, 시행령의 각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한다면 원고 주장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할 것이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발생기간(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일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까지)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 등(피상속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까지)이 서로 달라지게 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높게 산정되어 원고의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상당히 장기간 보유한 것으로 보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원고가 상황에 따라 그 기준시점 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되어 과세형평 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이는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단서 제1호 등에서 양도차익 발생기간과 보유기간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