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조심-2026-서-0908(2026.4.16.) | ||
결정유형 | 각하 | 세목 | 양도 |
생산일자 | 2026.04.16 | 귀속연도 | 2025 |
제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
요지 |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상세내용 | |||
[주 문] |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이 유] | |||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5.7.25., 2025.9.5.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이하 “쟁점주택②”라 한다)를 각 양도하고, 2025.9.23., 2025.9.25.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과 OOO원을 각 예정신고하고, 분납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5.11.12., 2026.1.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과 OOO원을 각 무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9., 2026.1.1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고,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2025.11.12., 2026.1.15. 청구인에게 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2025.9.23., 2025.9.25.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라 잠정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