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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이자소득임
서울고등법원-2025-누-9082생산일자 2026.04.10.
AI 요약
요지
투자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투자수익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은 성립하지 않았음
상세내용

사 건

2025누9082

원 고

윤AA 외1

피 고

OO세무서장,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3.

판 결 선 고

2026. 4.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OO세무서장이 2024. 9. 1. 원고 윤AA에게 한 2019년 종합소득세 12,056,250원, 2020년 종합소득세 20,143,75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XX세무서장이 2024. 9. 4. 원고 임BB에게 한 2020년 종합소득세 6,308,1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표 아래 제3행 내지 제5행을 “원고들은 ○○○○과 화장품을 공동구매하고 ○○○○에 그 판매를 위탁한 후 그 투자수익으로서 또는 원고 윤AA은 2018년과 2019년에 17회에 걸쳐, 원고 임BB는 2019년과 2020년에 28회에 걸쳐 각각 ○○○○에 자금을 투자한 후 그 투자수익으로서, 이 사건 금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사업소득이거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업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얻은 소득이어서 같은 항 제21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할 뿐이고, 화장품 공동구매 및 위탁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거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어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가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들은 먼저, 이 사건 금원의 경우 ○○○○과 화장품을 공동구매한 후 ○○○○에 그 판매를 위탁하여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화장품 공동구매 및 위탁판매라는 사업의 수익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2026. 1. 13. 자 준비서면에서의 ○○○○의 화장품 판매 형식의 투자수익 주장에 현혹되어 외형적으로 물품구입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투자를 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앞서 본 ○○○○의 회장 엄CC에 대한 확정판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들은 ○○○○과 함께 화장품 공동구매나 판매위탁이라는 사업활동을 한 바 없고, 단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사수신행위 업체로서 다수인으로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업을 하던 ○○○○으로부터 ‘화장품 판매업 등의 명목으로 아무런 손실부담 없이 원금 및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수익을 얻기 위해 ○○○○에 자금을 제공한 후 그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화장품 공동구매 및 위탁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사업소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들은 다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돈을 대여하고 얻은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소득에 유사한 소득으로서 같은 항 제21호가 정한 사업소득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금융업자 또는 대부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금융업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금융업 또는 대부업과 유사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 대여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이 자금을 제공하고 이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은 오로지 ○○○○ 뿐이다. 또한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영업비용과 차주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차주별로 변제기와 이자율을 달리 정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금전의 제공 시에 그러한 고려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유사수신행위 사업을 하면서 홍보하는 내용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에 자금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에 자금을 제공한 기간이 원고 윤AA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 임BB의 경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다소 길고, 그 제공횟수가 17회 또는 28회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자금 제공을 두고 소득세법상이 정하고 있는 금융업이나 대부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가 정한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특정 상대방인 ○○○○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이자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부터 제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하였다는 근거로 갑 제8호증(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제시하고 있다. 갑 제8호증은 조세심판청구인이 하위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상위 유사수신업체에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요구하였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필요경비가 불인정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이다. 그런데 위 결정문 어디에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다. 나아가 위 사건의 조세심판청구인은 유사수신행위의 중간단계사업자로서 하위회원들과 상위 유사수신업체 사이에서 활동하면서 하위 회원들에 대하여는 유사수신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사건 원고들과 그 지위나 역할이 다를 뿐 아니라, 위 사건에서의 주된 판단은 조세심판청구인들이 주장하거나 제출한 증빙들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을 뿐이다(위 결정에서도 그 판단 이유에서 만약 조세심판청구인이 상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받은 수익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수당에 해당한다면 그 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기도 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이자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