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5누65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10.15. |
판 결 선 고 | 2025.11.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4.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 처분일을 ‘2022.4.6.’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자는 발령일인 ‘2022.4.1.’이므로, 소장 기재 ‘2022.4.6.’은 ‘2022.4.1.’의 오기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포함).
〇 제1심판결문 2쪽 18행의 “2022. 4. 6.”을 “2022. 4. 1.”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표 아래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2003. 10. 9. 선고 2003두613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스스로 보유한 현금 또는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납세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는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채무의 대위변제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〇 제1심판결문 6쪽 13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채무변제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의사로 변제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