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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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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차명계좌, 이중장부 등으로 매점 매출 누락은 ‘부정행위’ 해당하고 DVD 판매대가는 헌금이 아닌 ‘수익’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161생산일자 2026.01.29.
AI 요약
요지
① 매점 수입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장부의 거짓기장이나 소득 은폐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통해 매점 관련 법인세·부가세 포탈하였고,② 후원금을 받고 신도들에게 DVD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던바, DVD 판매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임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51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외66명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9. 19. 선고 2024누135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차명계좌, 이중장부 등으로 매점 매출 누락은 ‘부정행위’ 해당하고 DVD 판매대가는 헌금이 아닌 ‘수익’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