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명계좌, 이중장부 등으로 매점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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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차명계좌, 이중장부 등으로 매점 매출 누락은 ‘부정행위’ 해당하고 DVD 판매대가는 헌금이 아닌 ‘수익’에 해당함대법원-2025-두-35161생산일자 2026.01.29.
AI 요약
요지
① 매점 수입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장부의 거짓기장이나 소득 은폐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통해 매점 관련 법인세·부가세 포탈하였고,② 후원금을 받고 신도들에게 DVD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던바, DVD 판매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임
상세내용
사 건 | 2025두351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세무서장 외66명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5. 9. 19. 선고 2024누13572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