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대법원-2026-두-30735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보임
상세내용
사 건 | 2026두3073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6. 5.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
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