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금원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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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금원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25-누-6911생산일자 2025.12.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이 사건 법인에 공급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돈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 볼 수도 없음
상세내용
사 건 | 2025누69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1. 12. |
판 결 선 고 | 2025. 1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및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4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