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24-누-37420생산일자 2025.05.21.
AI 요약
요지
카드사 할인비용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됨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7420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한 같은 목록 기재 2016, 2017년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①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수수료’는 금융・보험업자가 지급받은 수수료 그 자체, 즉 외형의 매출이라고 봄이 정당하고, ②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현장할인이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과 경제적 실질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④ 에누리액이 당연히 수익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설령 그와 같이 공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할인비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 등)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건들1)과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 ‘이 사건 할인비용 분담액’은 ‘이 사건 할인비용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위 제1행 끝 부분에 “(이하 ‘이 사건 예시’라 한다)”를 추가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3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즉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법령의 취지와 체계 등을 고려하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불산입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국세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 주장 기업회계기준 등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1행 “같다.”부터 제14행 “어려운 점,”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이전 과세연도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하여 ‘현장할인은 결제 당시부터 원고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을 총액주의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소장 첨부서류 7번(“참고자료 4 조심2020서1514, 2021. 4. 19.”) 제24, 25면(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 그 러나 현장할인 금액(이 사건 예시2)의 20원)이 가맹점의 매출(이 사건 예시의 980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현장할인 금액(위 20원)을 청구할인과 달리 가맹점수수료(이 사건 예시의 49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장할인은 청구할인과 비교하여 가맹점 매출액이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1,000원이 980원으로)함에 따라 비례하여 가맹점수수료가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50원이 49원으로)하는 것일 뿐, 가맹점수수료와의 관계에서 청구할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9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취지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7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특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은 0.5%로 부가가치세 세율 10%보다 현저히 낮다. 이와 같은 교육세법의 체계와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할인비용액을 부가가치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③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가맹점수수료와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서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가맹점수수료는 원고와 가맹점이 체결한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수수료율에 의해 결정되고,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액은 원고와 제휴사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율이나 정산방법 등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이 사건 예시에서 가맹점수수료는 현장할인의 경우 49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980원 × 수수료율 5%), 청구할인의 경우 50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1,000원 × 수수료율 5%)이나,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액은 위 가맹점수수료에 관계없이 15원(= 할인비용 20원 ×분담비율 75%)으로 동일하다]. 한편 원고는 ‘가맹점수수료와 분담 할인비용액이 상호정산되므로 양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원고가 부담할 할인비용액을 공제한 잔액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제휴사, 가맹점 3자 사이에 체결

된 별도의 정산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를 가지고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직접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3. 결론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법적 논증 요지

교육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와는 독립된 조세이다.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의무자를 한정하여 세율을 더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세법에서 고유한 과세요건과 세율을 명시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를 한정하는 대신 과세요건은 단순화하고 있다.

교육세의 법정 과세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세법 일반원리, 일반원칙 등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각 법정 과세요건과 그 해석을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교육세의 법정 과세요건, 조세법 일반원리, 일반원칙 등에 의하면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건(원고 주장 배척)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대법원 2024. 10. 31.자 2024두48947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4. 6. 25. 선고 2023누42210 판결, 대법원 2024. 10. 31.자 2024두49063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4. 6. 25. 선고 2023누41590판결, 대법원 2024. 10. 31.자 2024두49322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4. 6. 25. 선고 2023누48294 판결 등 참조.

2)앞서 약칭한 이 사건 예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카드회원이 가액 1,000원인 물품을 구매, 할인율 2%, 가맹점수수료 5%, 원고와 가맹점 사이 할인비용분담률 75:25인 경우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