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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자로부터 수령한 수표가 대차거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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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로부터 수령한 수표가 대차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5-나-302311생산일자 2026.04.01.
AI 요약
요지
수표를 교부받은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 제3자와의 대차거래라는 주장을 기각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나30231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AAA, 2. BBB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4. 17. 선고 2024가단34237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4.

판 결 선 고

2026. 4. 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와 CCC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〇〇〇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와 CCC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〇〇〇원 및 20xx. xx. xx. 체결된 〇〇〇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AA은 원고에게 〇〇〇원, 피고 BBB은 원고에게 〇〇〇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9호증, 을 제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5행의“피고 BBB의 어머니”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AA이 교부 받은 수표 x매 합계 〇〇〇원에 대하여 피고 AAA은 새아버지인 CCC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을 이유가 없고, 20xx. xx. xx. 모친인 DDD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수표 원권 x매 합계 〇〇〇만 원을 빌렸다가 20xx. xx.경 ~ 20xx. xx. DDD에게 이를 변제하였을 뿐, CCC으로부터 〇〇〇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 BBB이 계좌이체받거나 수표로 교부받은 합계 〇〇〇원에 대하여 피고 AAA은 20xx. xx. xx.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에 보태기 위해 처인 피고 BBB 명의로 DDD으로부터 20xx. xx. xx. 〇〇〇원, 20xx. xx. xx.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빌렸다가 20xx. xx.경 ~ 20xx. xx.경 DDD에게 이를 변제하였을 뿐, CCC으로부터 〇〇〇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 AAA이 교부받은 수표 x매 합계 〇〇〇원에 대하여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은 20xx. xx. xx. 자신의 소유이던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토지를 담보로 EE농협에서 〇〇〇원을 대출받아 그 중 〇〇원을 원권 수표 xx매로 발행해 20xx. xx. xx. 그 중 x매 합계 〇〇〇원을 피고 AA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AAA은 이를 자신 명의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점, ② 피고 AA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AAA이 CCC으로부터 위 수표 x매를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CCC이 발행한 수표 x매를 피고 AAA이 교부받은 이상, 피고 AAA이 DDD으로부터 위 수표 x매를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AA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D으로부터 위 수표 x매를 차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BBB이 계좌이체받거나 수표로 교부받은 합계 〇〇〇원에 대하여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은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수표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수표 원권 x매를 20xx. xx. xx. EEE에게, 수표 원권 x매를 20xx. xx. xx. 피고 BBB에게 각 교부한 점, ② EEE은 위 수표 원권 x매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인 20xx. xx. xx. 피고 BBB에게 〇〇〇원을 계좌이체한 점, ③ 피고 BB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BB이 CC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수표 〇〇〇원권 x매 합계 〇〇〇원이나, EEE의 계좌를 통해 이체받은 위 〇〇〇원을 CCC으로부터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교부받거나 이체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CCC이 교부한 위 수표 원권 x매 및 EEE이 CCC로부터 수표 원권 x매를 교부받고 송금한 〇〇〇원을 피고 BBB 교부받거나 계좌이체 받은 이상, 피고 BBB이 DDD으로부터 〇〇〇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B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D으로부터 위 〇〇〇원을 차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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