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조심2023서7751 (2026.04.16) | ||
결정유형 | 기각 | 세목 | 상속 |
생산일자 | 2026.04.16 | 귀속연도 | 2020 |
제목 | 쟁점주식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지 | 피상속인은 임직원들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직원들은 쟁점주식 수증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해당 증여계약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임직원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조건없이(증여일 이전의 직원들의 근로용역 제공과 관련 없고, 미래 근로용역의 의무 또한 요구하지 않음) 증여하며, 임직원들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속인인 청구인의 이익(상속세 절감)을 위해 쟁점주식의 무상이전이라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의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변동되었다 보기 어려움 대주주 개인(피상속인)과 AAA 등의 법인은 법적으로 분리된 실체이고, 회장인 피상속인과 AAA 등의 임직원들은 고용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무상이전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음 |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상세내용 | |||
[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지배주주 및 회장 故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a이 2015년 7개 혁신 신약에 대한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주가가 크게 상승하자,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a 그룹의 지주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주식(상장)을 나눠주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d의 9개 계열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5,584명에게 c 주식 887,90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임직원들은 회사의 협조를 받아 2016년 1월~2017년 8월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임직원들에 대한 주식 증여내역 (단위 : 명, 주, 원) 다. 이후 피상속인이 2020.8.2. 지병으로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OOO원)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0.8.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내역 (단위 : 억원) 라. 상속인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근로와 관련하여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신고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2. 10.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경정청구 검토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2023.2.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납세자가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세법상 증여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목 구분은 법률과 거래 내용에 비추어 실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가) 쟁점주식 지급 결정뿐 아니라 세무 신고 등에 관한 제반 결정은 모두 회사에서 진행한 것이고, 절차의 간편성, 임직원 만족감과 혜택 극대화의 목적으로 형식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로 신고․납부하게 한 것이었다. 비록 관련자들이 ‘증여’라고 판단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였더라도 이것은 사인 간의 판단에 따른 형식적 계약에 불과한 것인바, 이것을 세법상 ‘증여’라고 직결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임직원에 지급한 쟁점주식이 ‘증여’인지 ‘근로대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세법, 예규, 판례 등을 종합하여 세무상 관점에서 거래 내용의 실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조세 부과와 징수 및 납세의무를 부담함에 있어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은 국세청의 과세 근거로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본 청구인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 및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바, 임직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성과급 형태로 받는 대가 일체는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국민 간, 근로자 간 조세평등원칙에도 부합한다. (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또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을 문리대로 적용하면 회사 종업원이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쟁점주식은 ‘공로금’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는 위 법 체계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하여 성질과 실질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사전적으로 ‘성과급(performance-related pay)’이란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바 당시 모든 정황상 쟁점주식은 명백하게 성과급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엄격하게 문리대로 해석하면, 종업원이 받는 위 금액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성격에 해당하면 되는 것이지, 지급자를 특정하거나 한정하고 있지 않다. (2) 피상속인 입장에서 임직원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법률행위는 형식상 ‘증여’이나, 실제는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양수자인 임직원 입장에서는 근로를 제공하여 회사 발전 및 주가 상승 등에 해당하는 무형의 가치를 반대급부로 제공한 것인바, 이 건은 대가 없이 지급한 증여가 아니라 양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당시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을 계약 형식상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회사의 주가 상승 등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하여 그 무형의 가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쟁점주식을 이전하였는바, 이는 ‘증여’로 볼 수 없고 ‘유상양도‘로 보아야 한다. (나) 그 당시 임직원은 일상적·통상적 근로 제공에 더불어 2010~2015년 기간 동안 회사 신약 개발 등을 위하여 임금동결 등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특별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2015년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회사 주가 상승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물론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그리고 회사의 창업주였던 피상속인은 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물론 사회적인 이미지 개선 등의 간접효과까지 누릴 수 있었다. (다)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임직원이 수년간 계속적·반복적인 특별 근로 가치 제공에 기인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이익 및 이미지 개선 효과’라는 정량적·정성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그에 상응한 본인 소유 주식을 이전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유사양도’ 행위로 볼 수 있는 반면, “임직원 입장”에서는 특별 근로에 대한 대가, 즉 근로를 제공하고 특별 성과 차원에서 쟁점주식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주식을 이전받은 것이다. (3)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의 ‘지급 취지와 당시 정황’을 고려해보면, 근로에 대한 성과 대가로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2010년대는 피상속인이 회사 경영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시기였으며,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 성과로 회사 주당가액이 OOO원에서 OOO원까지 약 20배가 뛰었던 2015년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회사와 전 임직원에게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 이에 회사는 2015년 11월~2016년 1월에 걸쳐 ‘성과급 지급을 통한 임직원 격려 및 동기부여, 주인의식 고취, 도전·발전에 대한 열정과 긍정적 사고 상승, 대표 제약회사로서 사회적 인식 자리매김 효과’를 쟁점주식의 지급 취지로 삼아 근로자 및 언론에 공포하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근로 유인을 촉진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임직원에게 대가성 없이 일방으로 경제적 이득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무상지급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 전체의 노력에 의한 회사 차원의 대규모 성과 달성에 대하여 임직원에게 성과 보상 차원에서 쟁점주식을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성과 기여도 등의 차등 기준을 두고 지급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 분여는 성과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나) 당시 a은 매출액 지표가 전년도 대비 약 70%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도 5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에 임직원들에게 엄청난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업계 분위기와 여론 때문에 사측에서는 도의적인 책임감과 압박감이 있었으므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의 개인 사재를 통하여서라도 회사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객관적·필요적 당위성이 있었던 것일 뿐 근로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4) 임직원에 대한 쟁점주식 지급 건은 ‘회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 및 진행’한 것이므로, 임직원이 회사에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사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쟁점주식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쟁점주식을 지급받은 자는 ‘회사 내 임직원’에 한정되었다. (가) 피상속인은 지급 대상자를 ‘d 내 전 계열사에서 재직 중인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회사가 쟁점주식을 일시에 분여하지 않고 5번에 걸쳐 분할 지급한 사유는 d 내 영업 직원들의 성과 달성에 따라 지급하기 위함이었으며, 상기 분할 기간 동안 피상속인은 회사 임직원 외에는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회사의 임직원 간에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그룹사 내 대주주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회장)의 자격으로 회사 전반의 사업방침의 결정, 임직원의 임면권의 행사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동시에 임직원은 그 회사에 소속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하고 회사로부터 급여 등으로 대가를 받고 있었으므로 ‘회사-피상속인-임직원’의 3자 관계는 ‘매우 밀접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쟁점주식은 ‘임직원별로 명확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었다.
(가) 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당 성과급 지급은 회사나 피상속인의 독단적인 의사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회사 내 표준근로계약서 제6조 제8항 규정(‘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비정기적, 변동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여부,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과 2015년 말 경 회사의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특별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일 뿐 아니라, 연차·직급순으로 단순 나열한 것도 아니며 성과기준표, 특허발명자 및 라이센스 공로 명단 기준, 특허발명 부서표 등의 정량적·객관적 자료를 기준하여 회사에 대한 ‘성과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하였다. (나) 당시 팀장급 이상이 참여한 회의를 통하여 1년 미만 근속자는 50%만 지급하는 조건, 특허발명 및 라이센스 공로자 안에서도 1~5등급별로 평가하여 세부적인 차등을 둔 점, 마이너스 성과 대상자 및 대기 발령자에 대하여 별도 지급 조건을 마련한 점 등 회사 내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급기준을 산정하였다.
(7)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은 단순한 보답의 의미를 넘어 ‘임직원이 계속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며 충성할 수 있는 유인책’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가) 예컨대 당시 작성된 (영업직) 국내사업부 회사 성장 달성 운영(안)을 살펴보면, 국내사업부의 경우 2016년에 30% 이상 성장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직원 1인별 월 OOO원 이상의 성과를 내면 회사는 연별 성장금액 OOO억, 연매출 OOO억을 거두게 되고 회사 전체의 성장률은 38% 이상까지 달성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공유하여 성과 달성을 하는 경우에는 쟁점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나) 또한, 당시 회사 실무자가 작성한 조견표상 메모에는 “(쟁점주식) 5:5로 나누어 배분하며, 당해 연도에는 일괄배분, 차해 연도에는 부서별 매출 비율로 안분한 후 부서 인원별 성장률과 성장 금액을 기준하여 안분한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8) 동작․성동․강동․용인․분당․서초․구리․아산․경기광주․의정부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을 분여 받은 임직원이 각각 개별로 신청한 증여세 경정청구 건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상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취소 및 환급하였는바, 동일 건에 대하여 국세청 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 국세청은 스스로 자기모순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9) 설령,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고생한 임직원에 대한 사례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무상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아닌 ‘사례금’ 성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가) 쟁점주식에 관한 과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규정상 대가성을 전제하지 않는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무상’이라는 개념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보도자료 등에서 확인되듯이 어려운 시기에 임직원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여 회사 가치 및 이미지 제고에 따라 피상속인이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므로 이에 임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례의 성격으로 쟁점주식을 지급한 것이라 ‘무상’이라 볼 이유가 없어 이는 세법상 ‘무상증여’가 아니라는 결론에 귀결되게 되며, 따라서 ‘증여세’로 과세될 수 없다. (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두40669판결 등)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의 수수 동기 및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라 판시하였으며,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의 제2항 제2호에서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지급한 쟁점주식은 ‘사례금’ 성격에 해당하며 법령과 대법원 판례상 사례금을 판단할 때 주는 자와 받는 자 간의 근로관계나 지급 의무가 있는지 등의 법률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제2항 제2호 단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사례금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의 진정 의미는 증여세로 과세될 것까지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그 의미는 무상증여의 성격이 분명하여 증여세로 과세될 것이 명백한 것까지 사례금으로 보아 증여세 합산 과세 등의 자의적인 해석을 사전에 단속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건처럼 형식상 증여세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성격과 실질을 따져 ‘무상증여’가 아닌 것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사례목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이 임직원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를 결정한 후 회사는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회사 사주가 임직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주식을 증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나) 직원들에게 사내 메시지로 ‘그룹 임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무상증여하고자 한다’고 증여의도를 확실히 하였다. (다) 내부 검토서류에 메모된 내용을 보면, 신약에 대한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많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별상여금을 주기도 어렵다는 당시 상황이 확인되고, 이러한 회사 사정으로 인해 피상속인은 자신의 보유한 주식을 임직원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다. (라) 아울러, 피상속인은 임직원들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직원들은 쟁점주식 수증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피상속인과 수증인은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승낙하는 것으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증여자인 피상속인은 쟁점주식 이전 방식의 장·단점(세부담 포함)을 비교한 후, 쟁점주식을 임직원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2015년 a이 7개의 해외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큰 이익 발생이 예상되자 당시 부사장 e, 회계팀 과장 f과 피상속인은 임직원에 대한 보상방안을 논의를 시작하였고, 회사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워 피상속인이 보유한 지주사인 c 주식을 나눠주는 안을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방식을 검토하였다. 그당시 내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을 최적방안이라 보고하였으나, 보호예수기간의 존재 및 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우리사주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안을 포기하고, 절차가 간편하고 직관적인 효과가 드러나면서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은 임직원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형식을 채택하였다. (바) 피상속인은 쟁점주식 지급을 근로의 대가로 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증여계약서에 주식의 증여는 근로용역 제공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증여를 의도하였다. 피상속인의 주식증여방안에 대해 OOO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과세관청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이 높다(50% 이상)’는 결과에 따라, 증여계약서에 쟁점주식의 증여는 임직원의 근로용역 제공과 관련이 없다는 방식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소득으로의 과세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증여에 대해 외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무상이전이 되도록 거래내용을 구성한 것으로서 단순히 외관상 증여의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사) 피상속인은 임직원에게 사례의 의도로 쟁점주식을 지급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지급해야할 어떠한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임직원이 d에 제공한 근로용역으로 인해 큰 성과를 이루어 사주가 고마움을 느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실이 곧 피상속인이 임직원에게 자산을 이전해야하는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주식 지급을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뜻으로 임직원들도 증여계약 체결이전까지 쟁점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으므로 피상속인은 임직원과의 증여계약을 통해 비로소 주식을 이전할 이행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아) 임직원들에게 쟁점주식을 지급한 것은 대가의 반대급부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지배주주가 성과가 우수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지급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낄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지배주주의 재산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만 할 객관적·필요적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주식 지급을 통한 임직원 격려 및 동기부여, 주인의식 고취, 도전·발전에 대한 열정과 긍정적 사고 상승, 대표 제약회사로써 사회적 인식 등 쟁점주식의 지급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피상속인의 선택이지 의무이행의 결과가 아니다. (2) 쟁점주식을 받은 임직원들에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으로 과세된다 할지라도(또는 예비적 청구에 의하여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피상속인 입장에서 증여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으며, 쟁점주식은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이 건은 쟁점주식을 지급받은 임직원에게 증여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문제가 아닌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쟁점주식을 지급한 것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지 여부이다. 상증세법 제13조에서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을 뿐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받은 재산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령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을 이전함에 있어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증여를 의도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임직원에게 지급해야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는 이상, 쟁점주식의 지급은 피상속인의 선의에 의한 무상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주식을 지급받은 임직원들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피상속인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건의 경우는 일반적인 근로제공과 대가지급이라는 2자간 거래가 아니고, 근로를 제공받은 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3자간 거래이다. 임직원은 피상속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은 회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피상속인과 임직원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이 모회사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모회사가 제공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등에서 넓은 의미의 고용 관계로 보아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판례(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가 일부 존재하나, 개인인 지배주주와의 고용관계를 인정한 판례는 없으며, 이를 확대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다. 회사와 대주주, 임직원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상 경제적 연관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피상속인과 임직원과의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법률상 임직원은 d의 회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며, 피상속인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직접적인 용역제공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판례 및 심판례는 모두 대가를 지급받은 임직원의 입장에서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를 다툰 사안으로, 대가를 지급한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사례가 아니고, 단순히 받은 자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하여 지급자도 이에 구속되어 증여가 아니라고 볼 근거로 보기 어렵다. (다)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이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일 뿐, 피상속인 입장에서 증여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하나의 소득이 법인세·소득세와 증여세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우선적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산의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동일한 논리로 대주주가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임직원에게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라도 대주주는 어떠한 용역도 제공받은 바 없으므로 그 실질은 무상이전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 (라) 국세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재산상속 46014-1282, 2000.10.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7, 2007.2.6.) (마) 현재 다른 법인들의 유사사례에서도 지배주주가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지급함에 있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기사를 통해 최근 지배주주가 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사례(OOO 등)를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우리사주조합 또는 임직원에게 직접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특히, g의 창업주인 故 h 회장은 2006년 i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i 주식 약 204만주(약 OOO원)를 i 임직원 등에게 증여하였으나, 2008년 故 h 회장이 갑자기 별세하면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주식 때문에 OOO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서 상속인들이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 것은 피상속인 생전 보유한 재산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현행 법률 체계상 문제이고,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토록 하고, 이와 같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와 제28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이는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6.7.27. 선고 2005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지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쟁점주식의 지급을 근로소득이라 주장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에 임직원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이전한 것은 사전증여에 해당하므로,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수증인들 입장에서의 소득구분이 중요하지 않음은 주위적 청구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고, ‘사례금’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역무”에 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단순한 “내심의 동기”에 의한 지급은 오히려 증여의 징표가 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문언상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충분하고 수증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사례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일부 수증자들이 경정청구에서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이를 ‘증여’로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근로소득보다 그 ‘유상성’ 내지 ‘대가성’이 훨씬 약한 ‘사례금’의 경우라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이를 ‘증여’로 평가하기는 상대적으로 더욱 용이하다. (나) 나아가 쟁점주식 지급의 원인 내지 약인(約因)이 되는 “역무”가 전혀 특정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사례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판례는 ‘사례금’을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비록 근로소득, 인적용역의 대가 등과 같이 엄격한 대가성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해당 주식의 지급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특정 역무”가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피상속인이 임직원의 노고, 인내에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는 막연한 “내심의 동기”만으로는 사례금이 될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증여’의 징표이다. 요컨대, 사례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역무의 제공”이란, ① 그 성질상 법원을 통하여 해당 역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가 곤란하여 용역계약 내지 근로계약 등 본래의 계약상 의무에 포섭하기는 어렵지만, ② 최소한 그러한 역무 제공이 없었다면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원인이 되는 역무는 명확히 특정될 수 있으며(아울러 특정되어야만 한다), ③ 막연하게 임직원들이 본래의 근로계약에 따라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내심으로 감사하여” 지급한 쟁점주식은 사례금이 될 수 없다. (다) 아울러,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에서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며, 제2호 후문에서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사례금’의 보충적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례금’ 해당 여부보다 선행하는 판단 요건으로, 이 건에서도 먼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라고 할 수 있다면(즉, 수증자들이 회사가 아닌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지급할 것을 소송상 구할 수 없다면) 그것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는 확정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례금 여부를 따로 검토할 이유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피상속인이 임직원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를 결정하고 a은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회사 사주가 임직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주식을 증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a 사내메시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그룹 임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무상증여하고자 한다’고 안내하면서 증여의도를 확실히 하였다. (다) a 내부 검토서류에 메모된 내용을 보면, 신약에 대한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많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별상여금을 주기도 어렵다는 당시 상황이 확인된다. (라) 아울러, 피상속인은 임직원들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직원들은 쟁점주식 수증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피상속인과 수증인은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승낙하는 것으로 의사가 합치된 것이다. (마) 증여자인 피상속인은 쟁점주식 이전 방식의 장·단점(세부담 포함)을 비교하여 쟁점주식을 임직원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2015년 a이 7개의 해외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큰 이익 발생이 예상되자, 당시 부사장 e, 회계팀 과장 f과 피상속인은 임직원에 대한 보상방안을 논의를 시작하였고, 회사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워 피상속인이 보유한 지주사인 c 주식을 나눠주는 안을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방식을 검토하였다. 그 당시 내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을 최적방안이라 보고하였으나, 보호예수기간의 존재와 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안을 포기하고, 절차가 간편하고 직관적인 효과가 드러나면서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은 임직원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형식을 채택하였다. (바) 피상속인은 쟁점주식 지급을 근로의 대가로 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아래의 증여계약서에 주식의 증여는 근로용역 제공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증여를 의도하였다. a은 피상속인의 주식증여방안에 대해 OOO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여 ‘임직원에 대한 주식증여를 과세관청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이 높다(50% 이상)’는 결과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서에 쟁점주식의 증여는 임직원의 근로용역 제공과 관련이 없으며, 미래 근로용역의 의무 또한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소득으로의 과세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2) 처분청은 현재 다른 업체들의 유사사례에서도 지배주주가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지급함에 있어 증여로 신고·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최근 지배주주가 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사례가 아래와 같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으며(일부만 발췌), 이들은 우리사주조합 또는 임직원에게 직접 증여형식을 취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특히, g의 창업주인 故 h 회장은 2006년 i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i 주식 약 204만주(약 OOO원)를 i 임직원 등에게 증여하였으나, 2008년 故 h 회장이 갑자기 별세하면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주식 때문에 OOO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3) 청구인이 당초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 사전열람 이후 추가 주장(항변)한 내용(입증자료 제출 포함)은 다음과 같다. (가) 직원별 주식의 차등 지급은 다음과 같이 업무 공헌도, 분담 역할, 성과 등을 부서별, 개인별로 정확히 평가하고 이러한 기준을 두고 회사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일부 부서는 실적에 따른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등 명백히 특별성과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무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지급은 고생한 임직원들에 대한 사례 목적이 있었다는 대가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세목을 판단할 때에는 ‘대가성 없는 무상증여’라며 이율배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상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하는 것으로 임직원들이 근로라는 역무 제공을 하고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회사 주가 상승 및 이미지 제고 등 이득을 얻어 그에 대한 사례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지급하였다면 이것은 위 대법원 판례 해석상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 명백한 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무상증여’로 볼 이유가 없다. (다) 아래 a의 근로계약서 제6조 제8항에 의거,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회사 임직원들이 다년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일반 급여도 동결된 상태였으므로 회사 임직원들은 통상의 보수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강제적 재산희생으로서의 무형의 비용이 지출하고 그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라 해석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임직원의 희생 덕분에 회사의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 성과에 따라 전 계열사 주가가 폭등이 있었으므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에게 명백한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바 선량한 선의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유익비 성격의 대가 차원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처분청은 a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에게 법률적 의무가 없다고 하였지만,「근로기준법」제43조 및 제109조에 근로자에게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은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한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당시 수년간 임금동결 및 상여 및 성과급이 미지급된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회사뿐 아니라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피상속인도 법률상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회사 임직원들과 담합하여 상속재산을 분산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상속인은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사 내 재직 중인 본인과 직계비속에게는 쟁점주식 지급을 배제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OOO사례는 상속인이 증여세로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본 사건과 같이 추후 상속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복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심판원 및 법원의 결정례가 없는 상황이다. g 사례의 경우 당시 상속인들은 본 청구인과 같이 불복하지 않아 위법․부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지 못하였고, 당시 OOO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여 사모펀드에 경영권이 넘어간 후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재매각 되는 등 관련 전문가들은 ‘징벌적 성격의 과도한 상속세로 인하여 탄탄한 한국의 중견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라고 회자하였던 사건이었다. (사) 주식 처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사유는 아래 ‘주식지급방안 검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직원들의 편의 차원의 결정이었고, 실제로 당시 몇 년간 급여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되고 있던 상황에서 임직원의 계속적인 헌신적인 근로 제공으로 인해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피상속인의 경제적 이득이 늘어나는 연쇄적인 효과를 얻은 상태였으므로 임직원에게 제공한 주식에 처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아) 청구인은 아래 성과별 주식지급 조건표, 영업직 부서별 성장달성 운영에서 나타나듯이 영업직 부서 및 임직원에 한하여는 1회 지급으로 종결하지 않고 미래 성장안을 미리 계획하고 그 실적 달성 여부에 따라 차등 분할 지급 결정하였기 때문에 영업직군 근로자의 경우 장기근무 유인책으로 작용되었으므로 주식 처분 제한이 없어 장기근무 유인책이 없었기 때문에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맞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은 OOO교수의 자문 의견서 및 요약내용을 제출하였다. <OOO 교수 자문의견 주요내용> (5) 처분청은 OOO교수의 법률의견서(2025.12.8. 작성)를 <별지>와 같이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은 실질상 증여가 아닌 근로와 관련하여 지급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증여계약서는 당사자의 날인이 된 사문서로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되는 처분문서이고,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임직원들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직원들은 쟁점주식 수증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해당 증여계약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임직원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조건없이(증여일 이전의 직원들의 근로용역 제공과 관련 없고, 미래 근로용역의 의무 또한 요구하지 않음) 증여하며, 임직원들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속인인 청구인의 이익(상속세 절감)을 위해 쟁점주식의 무상이전이라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의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변동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의 사업보고서(2017.3.31.) 및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 주석상 회장인 피상속인이 계열사 임직원에게 증여한 약 OOO원에 이르는 주식가액을 ‘기타자본잉여금(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고 그 상대 계정을 ‘인건비’로 처리하고 있으나, 기말 세무조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이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해당 법인 스스로 이를 세무상 법인경비에서 제외한 점, 대주주 개인(피상속인)과 c 등의 법인은 법적으로 분리된 실체이고, 회장인 피상속인과 c 등의 임직원들은 고용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무상이전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도 없어 보이는 점, 피상속인과 임직원들은 위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임직원들에 대한 증여세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a의 임직원들과 고용관계가 없는 피상속인이 a의 임직원들에게 근로제공의 반대급부로 쟁점주식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피상속인이 감사한 마음의 표시 또는 선의 등으로 임직원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이전한 것이라 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근로대가라면서 제시한 임직원들에게 차등하게 지급한 쟁점주식의 제공방법은 근무실적에 따른 차등 배분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임직원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적절하게 안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2)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2.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