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누62846 종합부동산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357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348,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69,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 전심절차: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23.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3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 제1항은 1세대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납세의무자 개인이 아닌 세대원 전부가 보유하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보았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원칙에 위반된다. 』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원칙적으로 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를 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소유 주택과 상속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와 함께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제8조 제4항 제1호나 제2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세의무자 1인이 ‘1주택과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고, 제8조 제4항 제1호, 제2호와 제3호는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통일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4항(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와 같다, 이하 편의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라고 지칭한다)이 신설되었다. 그 개정 이유는 하나의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함이었고, 입법 과정에서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나누어 소유한 경우까지 고려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후 2022. 9. 15. 종합부동산세법이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2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까지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나, 위 개정으로 제8조 제4항 제1호의 적용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개정 이유도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는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세대 혹은 1세대 1주택자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제8조 제4항 제3호의 해석만을 달리하기는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아니”를 “아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바) 한편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세대원 전부가 보유하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 대법원 판결 및 원고가 드는 하급심 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인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발생할 뿐이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드는 위 판결들과 이 사건은 당사자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 소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 내지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나아가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서 1주택과 상속주택의 소유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 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의 영역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가격 등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 복잡 다양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이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인 점에다가 종합부동산세법이 택하고 있는 인별 합산과세의 원칙,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및 그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의 체계 및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및 그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서 1주택과 상속주택의 소유 주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특별규정인 제8조 제4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주택과 상속주택의 소유 주체가 동일한 납세의무자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고, 자의적인 법 적용의 가능성이 낮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