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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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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적용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2025-두-33406생산일자 2025.07.0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1. 구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고, 제9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살펴보면 해당 세율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2. 원고는 민간임대주택과 합산배제되는 사원용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단일세율)이 아니라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5두3340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7.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적용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