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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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적용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대법원-2025-두-33406생산일자 2025.07.0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1. 구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고, 제9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살펴보면 해당 세율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2. 원고는 민간임대주택과 합산배제되는 사원용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단일세율)이 아니라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대법원2025두3340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5.7.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