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나1575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10.15. |
판 결 선 고 | 2025.12.17. |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22. 4. 4. 체결된 000,000,000원, 2022. 4. 5. 체결된 000,000,000원, 2022. 4. 8.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BB은 2016. 7. 20. 주식회사 CC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00 00군 00면 00리 000-0 외 00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7. 20.부터 2022. 4. 4.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소외 회사는 2022. 4. 21. 농지를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00세무서장은 김BB에게 납부기한을 2022. 11.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9. 22.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다. 김BB은 2022. 4. 4.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0,000,000,000원을 수령한 후 ① 같은 날 배우자인 피고에게 00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하였고, ② 같은 달 5. 피고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같은 달 8. 피고에게 00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는 김BB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22. 4. 4.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2. 4. 30.이 되는데, 이 사건 지급행위는 모두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는 하다. 그러나 2016. 7. 2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 때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는,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지급행위는 김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는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판결의 취지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경우에 그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를 사해행위 당시의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지급행위의 성격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김BB과 피고의 관계, 김BB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출처 및 액수,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거액의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한 김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잔금을 빼돌려 무상으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그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는, 김BB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에는 피고가 김BB의 채무를 대납하거나 김BB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변제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7, 9, 17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시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지급행위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로 동일한 점, 김BB과 피고는 부부인 점, 피고에게 지급된 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일부인 점,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시기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지급행위가 완료된 2022. 4. 8.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사해행위 여부
갑 1, 4, 7,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2022. 4. 8. 당시 김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고, 결국 이 사건 지급행위로 인하여 김BB은 적극재산이 0억 0,000만 원 가량에 불과함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0억 0,000만 원을 상회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김BB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표 생략)
다.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행위는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김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피고가 주장하는 체납액의 일부 변제 행위는 이 사건 사해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진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고는 김BB의 배우자이고, 위와 같이 일시에 이례적으로 남편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은 점 및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에는 김BB의 재산상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 2025. 9. 22. 기준 체납된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김BB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소송지연을 야기하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할 것이고(피고는 이 법원 제1, 2, 4회 변론기일에서“더 주장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 사건 지급행위로 이르게 된 김BB의 채무초과 상태(적극재산이 0억 0,000만 원 가량에 불과함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0억 0,000만 원을 상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김BB 소유 부동산의 가액 합계(000,000,000원) 등에 비추어 시가감정을 통해 일부 적극재산의 가액이 변경되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