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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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이 사건 쟁점보험금의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대전지방법원-2024-나-212657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 A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해약금이 피고 OO계좌로 입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 2024나21265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배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1. 27. |
판 결 선 고 | 2026. 2.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목록 1의 가.항 기재 보험금채권에관하여 2019. 3. 29. 체결한 00,000,000원, 별지목록 1의 나.항 기재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2019. 3. 22. 체결한 0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항소이유를 토대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629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