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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보조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판례국승
이 사건 보조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대법원-2026-두-30406생산일자 2026.05.29.
AI 요약
요지
원고는 사업 용역을 사실상 위탁받아 수행한 점 등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된 보조금은 용역의 대가로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6두304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5.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

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

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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