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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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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897생산일자 2026.04.0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송수행자가 피항소인으로서 항소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심증형성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원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받을 권리 또는 방어권 범위 내의 변론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비서면 본문에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일부를 삽입하고, 그 내용을 원용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다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9897 손해배상(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3. 6.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의 내용은 제1심법원에서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미 제1심법원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토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 내용을 준비서면에서 다시 원용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위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