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식압류 후 양도행위가 불법행위인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패
주식압류 후 양도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33489생산일자 2026.05.06.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압류한 주식을 양도하여 명의개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033489 손해배상(기)

원 고

ㅇㅇㅇㅇ

피 고

농업회사법인 ㅁㅁㅁㅁ 주식회사 외 2명

변 론 종 결

2026.3.6.

판 결 선 고

2026.5.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0,669,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〇 제1심판결 제5쪽 제4, 5행의 “1,672,030,000원(= 1주당 평가액 334,406원 × 5,000주)” 다음에 “또는 감정가액 1,276,585,000원(= 1주당 평가액 255,317원 × 5,000주)”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21행부터 제15쪽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치 및 원고의 손해액

가) 관련 법리

(1)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위와 같은 평가요소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의한 가치산정에 다른 잘못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을 각각 다르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8.자 2009마2238 결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3)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 직후 2020. 10. 21.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나목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2)에 따라 계산한 1,672,030,000원(= 1주당 평가액 334,406원 × 5,000주)을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인 AA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B의 2020. 12. 31.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주요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2020. 10. 20. 시점으로 소급조정하여 재작성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인 2020. 10. 20. 시점의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였을 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1,276,585,000원(= 1주당 지분가치 255,317원 × 5,000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일응 1,276,585,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AAA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압류 통지된 이 사건 증여세 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

① 피고 BBB의 2020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는 2019. 12. 31. 기준으로 415,209,588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피고 BBB는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만 가능하므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적어도 피고 BBB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CC지역본부 본부장도 DD지방국세청장에 ‘피고 BBB의 정관 제9조에 의하면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총출자액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현재 주주명부에 농업인, 비농업인 비율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매진행 중 그 비율이 변동한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③ EE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의견을 제시할 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코로나 사태의 영향(매출급감, 결손발생 등)으로 낙찰가액이 (보충적) 평가액 대비 10% 미만으로 환가성이 낮아 매각의 실익이 없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사이트상 유가증권(주식, 출자증권, 채권포함) 입찰결과를 보면 2020년 1년간 전체 5,792건 중 955건(대부분 출자증권임)이 낙찰되어 16.4%의 낙찰률을 보이나 실제 비상장주식의 낙찰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유사사례(심사기타2021-0028, 2021. 7. 21.) 결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매각예정가격 3,424,252,000원에 입찰 시작하여 12회에 걸쳐 재공매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어 공매를 중지하고, 증여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인 EE세무서장도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 힘들고, 공매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상당을 배당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④ 또한 EE세무서장은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이 1,672,03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은 2020. 12. 31. 기준으로 257,85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는바, 같은 처분청이 평가한 금액임에도 평가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매절차에서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가격을 예상하기도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위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법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에 조세행정의 획일성과 신속성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감정인 AAA가 위 감정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의 시장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감정가액이나 이 사건 증여세 가산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매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금액을 이 사건 손해액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 양도 이전 공매절차에서의 예상 매각가격을 알 수 없는 이상 원고가 배당받았을 금액도 산정할 수 없다. 』

〇 제1심판결 제15쪽 제19행의 “이르러”부터 제20행의 “보기 어렵다.”까지를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의 감정가액이 1,276,585,000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위 금액 상당액으로 공매되어 원고가 위 1,083,851,760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상 배당액을 산출할 수도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